베트남 정부가 한국산 아연도금강판 제품 일부에 최대 15.6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해당 관세를 오는 16일부터 120일 동안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산업무역부는 중국산 아연도금강판 제품에도 최대 37.13%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베트남 당국은 지난해 6월 한국·중국산 아연도금강판 일부가 덤핑 판매돼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현지 업계가 주장하자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베트남은 2017년 4월부터 5년간 한국·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