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Һΰ����Դϴ�. 쿠데타 저항세력과 내전 중인 미얀마 군부가 강진 발생 5일 만에 3주간의 휴전을 선포했다.미얀마 군부는 2일 국영방송 MRTV를 통해 “치명적인 지진 이후 4월2일부터 4월22일까지 무장 반군에 대한 작전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MRTV는 “휴전은 재난 이후 국가의 재건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반군부 민주진영인 국민통합정부(NUG)와 아라칸군(AA)·미얀마 민족민주주의동맹군(MNDAA)·타앙민족해방군(TNLA) 등 3개 주요 반군 조직이 결성한 형제동맹은 각각 2주, 한 달간 군정에 대한 공격을 멈추겠다며 휴전을 제안한 바 있다.군부는 지진 발생 이후에도 미얀마 남동부 카인주, 동부 샨주 등 저항 세력 점령 지역을 향해 공습을 이어갔다. 미얀마 군부는 수색·구조·구호 작업을 진행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군을 내전에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간호법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들의 업무를 규정하는 시행규칙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달 입법예고가 돼야 했지만 미뤄지고 있다.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2일 보건의료노조와 대한의사협회 설명을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4일 의협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열고 간호법 시행규칙 내용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늦어도 4월 안에는 결정해야 6월21일로 예정된 법 시행에 차질이 없다.시행규칙은 PA 간호사의 업무 목록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준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한시적 시범사업’이라며 종합병원 및 수련병원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분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를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