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예정된 변론은 13일 열리는 8차 기일이 마지막이다. 그간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직접 심판정에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집중적으로 변론을 진행해 이미 주요 쟁점 대부분에 대한 공방은 마무리됐다.5개 주요 쟁점, 사실관계 확인은 끝맺음 단계헌재는 탄핵심판을 시작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크게 5가지로 정리했다.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다. 헌재는 이를 살피기 위해 총 15명의 증인을 불렀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의 마쳤다.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따지는 과정에서는 ‘비상계엄 국무회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었다. 국회 측은 “회의록도, 서명도 없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실질 있는 회의였다”는 이상민 전 행정...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 당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계엄 당일)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 질서를 유지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 당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안과 특검안 발의 등이 “국회 권한”이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란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 지적에 대해선 “법률안 거부권은 루스벨트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도 수백 번씩 한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