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미니업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회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를 담은 계엄포고령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면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류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조차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내란 동조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는 이 전 장관이 혐의를 피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선 긋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3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이 전 장관은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야당이 대통령을 공격하니 각료 입장에서 공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달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선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밝혔는데, 이는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정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