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앙중계 900억 원대 자산가 행세를 하며 여성들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범행이 불량한 데다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다”며 “사기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그중 4차례 실형을 받았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 여성 3명에게서 70여차례에 걸쳐 1억5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무역업을 오래 했다는 식으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접근했다.2023년 3월 미국 부동산 투자로 번 800억 원을 한국에 들여오기 위해 돈세탁 중이라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수법으로 32회에 걸쳐 2900만원을 받아 챙겼다.2021년에는 동거하던 피해 여성에게 방위 산업 관련 비자금 920억원을 현금화할 수 있으니 ...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로 일명 ‘큰손’으로 불린 장영자씨(81)가 위조수표를 사용한 혐의로 또 옥살이를 하게 됐다.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을 시작으로 장씨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청주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태지영)는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장씨는 법정구속됐다.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을 시작으로 장씨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장씨는 2017년 7월 초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호텔에서 모 업체 대표 A씨와 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154억2000만원의 위조 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약 당시 장씨는 A씨로부터 이행보증금 3000만원을 받았다.앞서 1심 재판부는 “위조수표인 줄 몰랐다”는 장씨의 입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2심 재판부는 “과거 피고인이 유죄를 확정받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