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결코 저항권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 “폭동이 맞다.” “(사법부 테러라고) 인정한다.”23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 국회 현안질문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목소리로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사법부 결정에 불복한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 극우 유튜버가 이번 사태의 총체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배후 세력 수사를 촉구했다. 여당은 경찰과 사법부에 책임을 돌리는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 흔들기에 집중했다.천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법원과 법관, 재판을 부정하고 일시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입, 난동을 하는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저항권은 국가의 반헌법적, 반법률적인 권력 행사에 대해 헌정질서를 회복시키고 법치주의를 회복시킴으로써 국...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선동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이 테러방지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시리아인 A씨가 테러방지법 17호 3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2007년 한국에 온 A씨는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허가되지 않았다. 이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A씨는 폐차장 등에서 일하며 국내에 머물렀다. A씨는 2018년 7월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 가입을 권유·선동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등 관련 게시물을 여럿 올려 ‘선동’한 혐의를 받았다. 또 동료에게 자신이 직접 소총을 들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IS 가입을 ‘권유’한 혐의도 적용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