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작업장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매 2시간 내 20분 이상 휴식 등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보건조치 입법예고안이 공개됐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보건조치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6월1일)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개정 산안법은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발생요건에 폭염·한파 등 기후여건에 따른 건강장해도 명시했다. 강제성이 없는 노동부 가이드라인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개정령안은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대상이 되는 폭염작업을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 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으로 규정했다. 체감온도 31도는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의 관심 단계에 해당하는 온도로, 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노동자의 72.7%가 31도 이상에서 작업한 점을 고려했다....
수사 단계마다 ‘이의 제기’ 구속적부심은 아직 미청구‘법원 난동’ 부담 작용 해석 시간 끌며 재판 준비 가능성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두고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구속된 지 나흘 만인 이날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됐을 때는 곧바로 체포 적법성을 따지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이 이번에는 여유를 두고 법리 구성을 재정비해 구속적부심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온갖 이의제기를 해왔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집행 이의신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