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수용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주장한 위헌성 문제도 해소된 만큼 최 대행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야당이 당초 발의한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 수사 대상을 11개에서 6개로 축소했고, ‘외환 유도사건’ ‘국회의원 표결 방해사건’은 빠졌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토록 했고, 야당이 특검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삭제했다. 최 대행은 지난달 말 내란 특검법에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그가 말한 위헌적 요소의 핵심이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었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 때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 전례가 있어 ‘위헌성’ 주장은 억지에 가깝지만, 수정안은 최 대행과 여당 뜻을 수용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토록 했다.그런데도 최 대행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