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스포츠중계 검찰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돼 무죄가 나온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서울동부지검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있던 지난 24일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31일 밝혔다.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산하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중남)는 지난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이 사건 재단 교체방침을 정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에게 손 이사장에 대한 사표 청구를 지시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천 전 차관과 당시 통일부 담당 국장이 손 전 이사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