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는 2일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같은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캠프 담당자가 물어보기도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는데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점, 위법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차명계좌 연루는 불리한 정황”이라고 했다.이어 “국회의원은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위”라며 “선거법 등을 위반하고, 특히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