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전자칠판 납품을 주선하고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인천시의원들이 월 367만원의 월정수당은 꼬박꼬박 받게 생겼다. 이는 인천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도 수년째 의정비 지급 제도 개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인천시의회는 지난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조현영 의원(50)과 신충식 의원(51)은 구속된 상태에서도 시의원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 월 200만원을 제외한 367만9000원의 월정수당은 계속 받는다고 밝혔다.두 시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8일 인천경찰청에 구속됐다.앞서 권익위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2022년 12월 전국 지방의회에 지방의원이 구속되면 의정비 중 월정수당 지급을 즉시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다른 시도의회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비를 중단, 혈세 낭비를 원천 봉쇄했다.그러나 인천시의회는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