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추천 서울시가 지난 19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재지정했다. 규제 대상 주택은 ‘아파트’로 한정됐다. 때문에 외관상 아파트이지만 건축물대장에는 ‘연립주택’으로 올라 있는 주택들은 이번 토허구역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31일 주택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일원동 ‘청솔빌리지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로 거래되고 있다. 청솔빌리지는 1993년 12월13일 준공된 6개동 3층짜리 저층 주택단지다. 최근에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청솔빌리지는 그러나 서울시의 토허구역 규제를 받지 않는다. 실제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연립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중개업소 등에서는 이 같은 주택을 일명 ‘연립 아파트’로 부르기도 한다.주택 단지 형태의 재건축 이점을 가지면서도 규제를 받지 않아 이들 연립 아파트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것이 업계 전언이다. 강남 일원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