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오는 4일로 공지한 것은 주요 쟁점들에 대한 숙의를 대부분 마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간 탄핵심판에서 다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 등 크게 5가지다. 헌재가 이 중 하나라도 위헌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된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가장 크게 충돌한 부분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이다. 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 등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에서 ‘경고성’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 포고령을 발표하고 국회·선관위에 군·경을 투입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이 있었다는 지적에는 “아무 일도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임기 2년11개월 만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에 첫 사법적 단죄가 이뤄졌다.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날 오전 11시1분부터 열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기일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1분간 결정문을 읽어내려갔다. 문 대행은 오전 11시22분 마지막으로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라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 판단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박탈당했다. 선고 장면은 실시간으로 중계됐다.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받아들였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국회 출입을 통제하거나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으며, 국회·정당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통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