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ǰ�????���Ʈ�߽��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참여 시민을 폭행한 유튜버를 현장에서 검거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분리조치만을 했고 이 유튜버는 계속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수 유튜버 유모씨 등 윤 대통령 지지자 일부는 지난 1일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 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했다. 유씨는 해군특수전단인 UDT 출신으로 알려졌다.유씨의 폭행 장면은 당시 상황을 찍은 현장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유씨는 이날 밤 9시40분쯤 탄핵 찬성 집회 현장으로 가 시위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를 말리던 고등학생 김모군(17)은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며 현장의 응급차량에서 긴급 치료를 받았다. 김군은 “(유씨가) ‘아이, 들켰네’ ‘탄핵 각하’를 외치며 현장을 이탈했다”고 말했다.현장에 있던 경찰은 유씨와 시위대를 분리 조치한 뒤 현장에서 유씨의 인적 정보를 확인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