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행정안전부는 21일부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확산 방지와 조기 피해 수습을 위해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5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산불 확산으로 투입된 진화 자원과 피해 물량 규모가 급증한 점을 고려해 내린 조치다.특교세는 산불 진화를 위한 인력·장비 동원을 비롯해 시설 잔해물 처리와 피해 주민 긴급구호에 주로 쓰일 예정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산불 대응과 응급 복구를 위해 특교세 26억원을 교부한 바 있다.또한 행안부는 울산·경북·경남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수습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이날부터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한다.중앙합동지원센터에는 행안·복지·환경·교육부·국세청·울산시·경북도·경남도·법률구조공단·금융기관 등이 참여한다. 권역별로 경북·경남에 2개소를 운영하며, 장례 지원과 의료·심리지원,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지원, 통신·전력·가스 긴급복구, 법률 및 금융...
대법원이 처음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와 함께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 측 손을 들어주는 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27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이유로 부산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한 시설이다.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입소해 성폭력과 가혹행위 등을 당했고, 피해에 시달리다 사망한 입소자는 657명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공권력의 묵인 아래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증언했으나, 수십 년간 정부의 직접적인 사과는 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2021년 5월 처음으로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