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경남도는 올해부터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의 지원기준이 대폭 완화돼 더 많은 권익보호를 받게 됐다고 4일 밝혔다.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복잡한 절차나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으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영세납세자를 위해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전국 시·도지사가 세무대리인을 위촉한다.올해부터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신청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기존 불복청구 기준금액이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됐고, 신청 대상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확대됐다.개인의 소득·재산 요건이 배우자 합산 기준에서 신청인 단독 기준으로 변경돼 보다 많은 납세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에 지방세 과세예고통지서나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불복세액 2000만 원 이하, 개인인 경우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 법인은 매출액 3억 원 이하이고 자산...
지난해 국내 자연휴양림 이용자 수가 2000만명에 육박했다. 국민 10명 중 4명이 1년에 한 번은 휴양림을 찾은 셈이다.산림청은 지난해 전국 자연휴양림 이용객 수가 총 1998만명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현재 국립 46곳, 공립 129곳, 사립 24곳 등 모두 199개 자연휴양림이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립 자연휴양림 이용자는 지난해 429만3000명을 기록했고, 공립 자연휴양림 이용객은 1513만9000명에 달했다. 사립 시설 이용자는 54만7000명이었다.지난해 국립 자연휴양림 중에서는 제주 절물휴양림과 경기 유명산휴양림, 강원 대관령휴양림 등의 방문객 수가 상위에 올랐다. 공립 자연휴양림 중에서는 대전 만인산휴양림과 장태산휴양림, 충북 조령산휴양림, 충남 안면도휴양림이 인기 휴양림으로 꼽혔다.여가 활동 증가 등으로 국내 자연휴양림 이용객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연간 이용객이 2022년 1910만명에서 2023년 1924만명으로 늘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