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절기상 대한(大寒)이었던 지난달 20일 전후로 이상고온 현상이 5일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한(小寒)이었던 5일이 포함된 지난달 둘째주 기온이 낮았던 탓에 ‘대한이 소한 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는 속담이 들어맞은 셈이 됐다.기상청은 5일 발표한 1월 기후특성에서 지난달 13일 이후 대륙고기압이 약화되고, 따뜻한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으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24일에는 전국 평균 일최고기온이 10.5도까지 오르는 등 이상고온이 5일 동안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상고온 발생일은 19일(9.4도), 22일(9.2도), 23일(10.1도), 24일(10.5도), 25일(9.2도) 등이다. 이상고온은 해당일 일 최고기온이 1월 최고기온 중 상위 10% 안에 든 경우를 말한다.1월 초에는 기온이 평년 수준이었으나 소한이 낀 주의 금요일이었던 10일쯤에는 한파가 찾아왔다. 이어 13일 이후는 기온이 크게 올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