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수강료 지급 후 교습을 받기 전에 수강을 취소하면 비용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수강생 A씨가 피부미용자격 업체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수강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3년 4월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가 피부미용자격 등을 위한 수업반을 모집하는 것을 확인, B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찾아 수강료 1100만원을 결제했다. A씨는 별도의 피부미용시술소를 운영 중이었다.하지만 B씨는 구체적인 수업 내용이나 강의 운영, 환불 등에 대한 고지나 계약서 교부 등 별다른 설명 없이 A씨를 돌려보냈다. 이에 불안해진 A씨는 다음날 B씨에게 수강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B씨는 환불을 차일피일 미뤘다.이후 B씨는 같은 해 5월2일 A씨를 불러 ‘계약 후 수강비 환불은 불가합니다’라는 조항이 담긴 수강신청서를 제시한 뒤, 수강료 1100만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