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중계 “밥은 심이 없고도 고슬고슬하게 지어서 촛물(쌀 5컵에 반 컵 정도 너무 시지 않고 달게 설탕 타고 소금간을 한다)을 더운밥에 뿌리면서 부채질을 하여 식히면 밥에 윤도 나고 먼 길을 가서도 밥이 식지 않고 맛이 있다. 김말이는 햄이나 소시지 또는 고기 볶은 것과 시금치, 표고, 박오가리, 생선보푸라기 등을 단단하게 너무 굵지 않게 말아야 한다.”동아일보 1970년 10월2일자에 보이는 김밥의 모습이다. 위의 글을 쓴 궁중음식 연구자, 당시의 한양대 교수 황혜성(黃慧性·1920~2006)이 글을 쓰며 선택한 말은 김밥이 아니라 ‘김말이’이다.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김밥은 ‘김말이초밥’, ‘김말이’, ‘김초밥’ 등으로도 불렸다. 그때의 김밥이란 워낙 길 떠나 먹을 것을 전제로 한 음식이었다. 그래서 상하지 않도록 식초로 밑간을 하게 마련이었다. 참기름 밑간은 나중의 이야기이다. 더구나 김밥이란 조선 사람들이 익히 먹어왔던 김쌈과 일식 김초밥인 ‘노리마키(海苔卷き)’가 만나 서로 ...
국민의힘은 26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재차 불허한 것에 대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적 체포영장 집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임에도 공수처에 탓을 돌린 것이다. 당내 친윤석열계(친윤) 의원들도 공수처 수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파출소를 방문해 공직자들을 격려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영장이 불허 됐으면 서둘러 기소할 게 아니라 검찰이 부족하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며 “바로 기소를 하는 건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무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반드시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을 송부받은 뒤 법원에 윤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