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중남)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산하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이 사건 재단 교체방침을 정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에게 손 이사장에 대한 사표 청구를 지시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조 전 장관이 직접 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에게 사표 청구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일부 장관의 권한 범위에 있지 않아 직권남용 대상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