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재판부에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다.23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선거법 250조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다. 해당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위헌법률심판제청은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고 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본 사건의 재판은 중단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국민의힘 등에선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재판을 지연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률대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