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폰테크 법원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고 23일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4년여 수사 끝에 김 여사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검찰이 이제 김 여사의 혐의를 주가조작 ‘방조’에 그치지 않고 ‘공범’으로까지 넓히는 양상이다. 이미 출범해 활동을 개시한 ‘김건희 특검팀’이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무리지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의 판도가 바뀐 건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새로운 증거정황을 포착하면서다. 기존 수사팀이 확보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통화 녹음’ 및 인터넷주소(IP) 내역, 주가조작 관련자들의 달라진 진술, 김 여사의 거액 주식 투자액 패턴 등이다.
이 중 재수사팀이 미래에셋증권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증권사 직원과 김 여사가 통화한 내용 녹음파일 수백개는 ‘스모킹건’(결정적 단서)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09년부터 3년간 이뤄진 이 녹음에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IP 압수수색 범위를 확대해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하며 주가조작을 주도한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사무실을 확인했다.
주가조작 공범들의 달라진 진술도 김 여사를 옥죄고 있다. 재수사팀은 기존 수사팀과 달리 1차 주가조작 시기인 2010년 3월 1차 주포자 이모씨가 김 여사에게 송금한 4700만원의 성격을 따져 물었다. 이 돈이 ‘주식 손실보전금’이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이 이뤄진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씨로부터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주포자 김모씨는 최근 재조사에서 김 여사 명의 계좌의 ‘주식 매도 주문’ 당시 “직접 판단해 매도했다”는 김 여사 진술과 달리 제3자가 대신했을 가능성 등에 무게를 싣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수사팀은 김 여사의 주식 투자 거래량이 다른 종목에 비해 거액인 점도 주가조작을 김 여사가 인지하거나 직접 개입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
조만간 수사의 바통은 김건희 특검팀으로 넘어간다. 김건희 특검팀은 재수사팀이 확보한 증거들을 모아 정리한 뒤 김 여사의 혐의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검찰 수사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며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새로운 증거와 진술이 공개된 만큼 이제 김 여사의 혐의는 ‘방조’를 넘어 ‘공범’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조 혐의는 범행의 일부라도 인식 혹은 예견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인정된다. 공범 혐의는 ‘함께 주가조작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의사와 행위(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이 인정돼야 한다.
이번 사건 수사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수익 분배 약정과 도이치모터스에 상당한 물량의 자금이 제공돼 실제 김 여사가 주식을 사면 상승하고, 안 사면 상승하지 않는 패턴이 확인된다”며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 볼 때 (김 여사를)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기물을 파손한 시위들자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MBC(문화방송) 취재진을 폭행한 30대 시위자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5일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특수건조물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한모씨(7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정모씨(38)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있었던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특히 정씨는 범행 이전에 물건을 파손할 수 있는 특수 장갑까지 준비해서 기물을 파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기초”라며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물리적 폭력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고 다르지 않다”고 봤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특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3)에게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문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문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문씨에게 서부지법 경내에 진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와 난동 당시 다른 시위자와 함께 MBC 영상 촬영 기자를 넘어뜨리고 다치게 한 혐의(특수 상해) 등을 적용했다.
법원은 문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대신 건조물침입 협의만 인정했다. 문씨가 난동 사태 당시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참작했다.
두 혐의의 차이점은 ‘단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가다.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인정된 피고인들의 경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다. 박 부장판사는 “법원 후문 밖으로 나갈 때까지 대부분 시간 동안 무리의 가장 뒤쪽 담에 올라가 관찰하기만 했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모두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문씨의) 범죄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초범인 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일부 자백한 점 등의 양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저질러 1심 선고를 받은 14명 중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갔지만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는 문씨가 처음이다. 이날까지 형 집행 유예가 나온 경우는 법원 침입 전 시위 과정에서 취재진을 폭행했던 경우, 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