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알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공소유지 업무를 군검찰(국방부 검찰단)로부터 넘겨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특검법에 대한 법리 검토 결과 군검찰에 이첩을 요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다만 실제로 군검찰에 이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할지는 조만간 구성이 완료될 수사팀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최근 군검찰로부터 박 대령 사건을 넘겨받는 것이 가능할지 검토했다. 채 상병 특검법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 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법 조항을 볼 때 특검이 군검찰에 박 대령 사건 이첩을 요구해 넘겨받는 것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팀은 박 대령 사건을 실제로 넘겨받을지는 내부적으로 추가 논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및 공소유지 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상부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고도 따르지 않았다며 2023년 10월 항명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외압에 의해 이뤄진 정황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경찰에 기록을 이첩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박 대령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만약 특검이 최장 140일간의 수사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길 경우, 박 대령이 받은 이첩 보류 지시와 박 대령의 항명 행위에 대해 군검찰과 특검이 정반대 결론을 내리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나의 사실을 놓고 위법성을 엇갈리게 판단해 기소한 재판 2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군 관련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군검찰이 공소유지하는 박 대령 사건 재판과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수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박 대령 사건의 특검 이첩 여부’를 묻자 “사전에 검토한 적이 없다”며 “특검이 요청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6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집단학살을 당했던 소수 민족 하자라족인 카디제(32)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돌아가면 목숨이 위험했던 카디제는 싸울 수밖에 없었다. 약 3년 만인 지난 5월 카디제는 소송 끝에 난민으로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오는 20일 ‘세계난민의날’을 이틀 앞둔 지난 18일 서울 중구 공익법센터 어필 사무실에서 카디제를 만났다. 한국이 유엔 난민협약을 비준한 1992년으로부터 3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난민 인정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난민인권단체는 ‘국제적 전쟁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특히 분쟁 지역에 대해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에서 태어나 자란 아프가니스탄 국적 카디제는 2013년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목숨을 잃을 뻔 했다. 대학 진학을 위한 비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문해 친구와 함께 택시를 탔던 그는 다수 민족인 파슈툰족 택시기사에게 납치됐다. 차량 내부에는 긴 총이 보였다. 카디제는 “내려달라고 해도 내려주지 않았다가 사람과 차가 많은 곳에 가서야 내릴 수 있었다”며 “계속 타고 있었다면 지금 살아있을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이후 이란에서 지내던 카디제는 2020년 어학연수를 위해 한국으로 왔다. 2021년 8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재장악했다. 카디제가 이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프가니스탄에 입국해서 비자를 연장해야 했지만 입국 자체가 위험했다. 카디제는 2022년 2월 광주출입국사무소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넉달 뒤 그가 받아든 결과는 ‘난민 불인정’이었다.
탈레반이 재집권하자 하자라족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벌어지고, 집단 학살도 빈번했다. 카디제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한국 매체의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탈레반의 여성 인권 탄압을 비판한 적도 있다. 카디제는 “탈레반도 분명히 다큐멘터리를 봤을 것”이라며 “실명으로, 얼굴을 드러내고 인터뷰를 해서 위험이 커졌는데도 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3년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은 출입국사무소와는 달랐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 임성철 판사는 지난달 22일 카디제가 받은 ‘난민불인정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탈레반 재집권 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하자라족 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테러가 발생하고 있고, 탈레반은 보호조치를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박해를 하는 주체”라며 ‘박해를 받게 될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 이란 체류 자격이 사라졌다는 점도 인정했다.
요즘 카디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큰오빠 등 가족의 ‘생사 확인’이다. 가족 중 일부는 아직 이란 이스파한에 머물고 있다. 이스파한에는 이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핵심인 핵시설이 있어 이스라엘의 집중 타격 대상이 됐다. 카디제에 따르면 이란 국민은 전쟁이 발발하면 ‘안전도시’로 이동한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이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이동할 수 있다. 카디제는 “가족들은 허가서가 나오지 않아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인 이스파한 지역에 계속 머무는 중”이라며 “어떤 방법으로든 이란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한국이 도움의 손길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난민인권센터가 2024년 기준으로 법무부 자료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정리한 내용을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총 105명이다. 난민 인정률은 재정착 난민을 제외하면 1.75%에 불과하다. 이들 중 소송 등 없이 법무부의 난민 심사만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건수는 17명뿐이다. 난민 신청의 1차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 기간도 평균 1년 2개월에 달한다. 난민법은 난민 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심사를 마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난민지원단체인 사단법인 피난처 김진수 활동가는 “한국 법무부의 ‘박해’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며 “오랜 시간이 지난 경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도 사소한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 예도 있다”고 말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상근활동가(변호사)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비롯해 세계적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분쟁지역 출신 난민 신청자의 경우 정부가 난민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안정적 지위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