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전면 폐기를 요구하며 오는 16·19일에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경북도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서 ‘식품로봇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착공식을 열고 공사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푸드테크 분야 10대 핵심기술 가운데 식품 로봇, 식물성 대체식품, 식품업 사이클링 분야 연구지원센터를 전국에 3곳 만드는 것으로 경북은 식품 로봇 분야에 선정됐다.
경북도는 내년까지 155억 원을 들여 연면적 2500㎡ 규모에 기술 실증센터, 키친 인큐베이팅, 공동 연구장비실 등 공간을 갖춘 센터를 설립한다.
센터는 시설·장비를 활용한 조리 로봇과 서빙 로봇 등 시제품 개발, 그리고 기업 요구가 많은 기술개발·실증 분야 연구를 지원한다. 미래형 K-키친 생태계 조성과 상업용 식품기기 인증 등 글로벌 푸드테크 인증 허브 역할도 수행한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이날 미국위생협회(NSF)와 글로벌 푸드테크 인증 협력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NSF는 식품로봇 등 식품기기 안전성을 검사하는 국제 공인기관이다. 미국국가표준협회(ANSI)와 공동으로 식품기기 인증검사를 수행한다.
주요 협약 내용은 식품로봇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와 연계한 NFS 시험분석센터 조성, NFS 인증을 통한 식품산업 선진화 및 안전성 확보, 푸드테크 분야 글로벌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 강화 등이다.
경북도는 센터 운영으로 생산 유발액 382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167억원, 취업유발 261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스마트 제조, 주방 소재 및 장비업체, 외식업 등 다양한 전후방 산업이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푸드테크는 식품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흐름”이라며 “경북이 세계적 기술 경쟁력을 갖춘 푸드테크 허브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국내 첫 단독 일정으로 여성 기업인들을 만나 “여성 기업인들이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에 앞장서 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흰색 치마정장 차림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격려사에서 “많은 여성 기업인들이 기업인으로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유리천장, 경력 단절 같은 여성으로서 마주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이라 짐작한다”며 “그럼에도 개인과 기업을 넘어 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성기업, 내일을 여는 희망의 열쇠’라는 이번 행사의 슬로건처럼 여성 기업인이 대한민국의 위기, 특히 저성장 저출생 위기 극복에 앞장서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등 여성경제인들이 참석했다. 행사 시작 직전 김 여사가 등장하자 자리에 앉아있던 여성기업인들은 일제히 일어나 박수로 맞이했다. 이 대표는 김 여사 바로 옆에 자리했다.
김 여사는 앞서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동행해 캐나다 캘거리 교민 간담회로 첫 단독 일정을 소화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한 경제 제재 대부분을 공식 해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2004년 5월11일 발효된 행정명령 13338호(시리아 특정 개인의 재산 동결 및 특정 물품 수출 금지)에서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하며 해당 명령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1일부터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독재정권이 무너진 뒤 지난 1월 취임한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과도정부 대통령이 시리아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제재 해제의 배경으로 꼽았다. 그는 “미국은 시리아가 안정적이고 통일된 국가로 이웃 국가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테러 조직에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고 종교·민족 소수 집단의 안전을 보장하는 시리아는 지역 안보와 번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동 순방 도중 알샤라 대통령과 만나 대시리아 제재 해제를 약속했다.
미국은 1979년 시리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2004년엔 시리아 정부 재산을 동결하고 수출 제한 제재를 단행했으며 알아사드 정권이 반정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을 계속하자 2011년 추가 제재를 내렸다.
이날 행정명령에도 지난해 말 러시아로 도피한 알아사드 전 대통령과 가족, 주요 보좌관을 포함해 테러와 인권 침해, 화학무기 확산 활동 관련자 등에 대한 제재는 유지된다. 이 제재는 법률 개정을 통해서만 해제될 수 있다. 아울러 미국은 시리아를 여전히 테러지원국으로, 알샤라 대통령이 이끌었던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있다. 국무부는 지정 해제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아사드 하산 알시바니 시리아 외교장관은 미국의 경제 제재 종료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재건과 발전의 문을 연 것”이라과 환영하며 “이는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리아가 국제사회에 문호를 개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화성시의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아리셀 공장에서 폭발 및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되었다. 이 사고로 23명의 작업자가 목숨을 잃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은 단순하지 않다.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생산을 추진했고, 대형 폭발 발생 전 리튬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조치 없이 작업이 재개됐다. 아리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 평가 심사를 거쳐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기도 했지만 실상은 위험 요소들이 방치된 곳이었다. 당시 현장에는 금속 화재 전용 소화기도, 유증기를 막을 환기시설도 없었다. 비상구 문은 정규직만 열 수 있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탈출할 수 없었다.
피해자들은 불법 파견과 도급 형태로 고용된 이주노동자였다. 이들은 기본적인 안전 교육도 받지 못했다. 대피로 안내조차 받지 못한 상태로 일했다.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이들이 다수였다. 단순노무직에서 일할 수 없는 자격이지만, 피해자들은 공장에서 리튬 배터리를 포장·운반하는 업무에 투입됐다. 이는 이후에 사업주가 보상액을 줄이기 위한 핑계로 사용됐다. 이주노동자에게 체류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일을 지시한 것은 사용자인데, 그 일을 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 사망에 따른 보상금을 깎으려 한 것이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을 때, 그 보상은 국민의 경우보다 현저히 낮을 수 있다. 체류자격이 만료하는 시점 이후부터는 본국으로 돌아갔을 것이라 상정해 해당 국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낮게 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이주노동자는 체류를 연장하고, 영주권이나 귀화를 통해 한국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들이었다. 법과 제도는 그들의 ‘삶의 지속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한 채 죽음의 가치를 평가한다.
이러한 죽음이 통계로조차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더 참담하다. 사망 이주노동자 통계나, 죽음 원인 분석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된 이주노동자 사망자는 3340명에 이르지만 기초 신상정보가 기록된 이는 214명에 불과하다. 3126명의 죽음은 그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창 일할 나이에, 건강함을 신체검사로 확인하고 한국에 온 이들이 왜 이렇게 많이 죽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경기도가 참사 1주기를 맞아 낸 백서 ‘눈물까지 통역해 달라’는 참사 배경에 비정규직·이주노동에 대한 구조적 차별·혐오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인권과 노동자 권리가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결국, 이들의 목숨을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이를 보호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 온 한국 사회의 정책 결정·집행 구조와 사회적 인식에 존재한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등으로 형사 기소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사업주가 구속기소 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2025년 2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이 법적 책임 규명을 넘어, 한국 사회가 사업주의 의무와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물음을 던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