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화씨 별세, 이금재씨 남편상, 박종철 SK브로드밴드 infra솔루션팀·종성 블루보드 사장 부친상, 민홍숙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사업처 팀장 시부상=1일 서울중앙보훈병원. 발인 3일 (02)2225-1004
12·3 불법 계엄 사태에 연루돼 경찰청장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당일 국회 월담자를 방치해 사실상 계엄 해제 의결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1일 조 청장 측 대리인은 헌재에서 열린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당시 국회 경찰 투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고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201일 만에 열렸다. 지난해 헌재에는 총 9건의 탄핵 사건이 접수됐는데, 헌재는 지난 4월까지 조 청장 사건을 제외한 8건에 대해선 모두 결론을 내렸다.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된 정정미 재판관은 이날 탄핵소추 사유를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출입 통제로 인한 계엄해제 요구권과 대의민주주의 침해 및 내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및 선거연수원 출입 통제로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지난해 11월9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진압’의 3가지로 정리했다.
조 청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조 청장 측 대리인은 계엄 당일 국회 통제와 관련해 “국회를 전면 통제하려면 70개 중대가 필요하지만 당시 동원된 경찰은 6개 중대 규모였다. 우발상황을 대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했다.
이어 “형식적으로는 정문을 통제했지만, 월담자는 방치했다. 사실상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조력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의 경우 오히려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의 직권남용 피해자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은 이날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된 주장을 하는 대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형사재판 사건 결과를 보고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달라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정 재판관이 “국회 봉쇄 등의 탄핵소추 사유를 형법상 내란죄 등으로 구성한 부분을 유지하는지, 헌법 위반으로만 포섭해 주장할 것인지”를 묻자 “내란죄를 유지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측은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이 아직 시작되지 않고 기약이 어려운 상황이라 내란죄 성립 여부를 쟁점으로 다투지 않은 것으로 추측한다”며 “조 청장의 경우 내란죄 성립 여부가 크게 다퉈지고 있고 핵심적 사안”이라며 “(법원에서) 실체적 판단을 받아보고, 이후 헌재에서 판단해 절차적으로 반영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 측은 형사재판에서 증인들이 많고,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등 사건과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면 내년 6월이 넘어야 결론이 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 측 대리인은 “저희 입장에서는 잘못된 탄핵심판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3시 다음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대우건설과 두산건설 컨소시엄은 서울 영등포 1-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를 이달 말 분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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