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간편신청 삼성SDS가 생성형 인공지능(AI) 플랫폼 ‘패브릭스’ 등 제품군에 스스로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하는 지능형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하반기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패브릭스는 기업의 데이터·업무시스템 등을 생성형 AI와 연결한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이다. 지난해 출시 이후 70곳 이상 고객사와 13만명 넘는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오는 하반기 패브릭스에 AI 에이전트가 탑재되면 사용자 개입 없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특히 금융사의 경우 코드 전환 에이전트를 통해 노후화된 기존 전산 시스템을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로 자동 전환할 수 있다. 실제 금융 고객사에 코드 전환 에이전트를 적용해본 결과 98.8%의 코드 전환율을 보였다고 삼성SDS 측은 설명했다.
삼성SDS는 기업뿐 아니라 주요 공공 AX(AI 전환) 사업에도 패브릭스를 적용하고 있으며, 오는 9월 공공 전용 패브릭스를 민관협력형 클라우드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9월과 10월에는 AI 협업 솔루션인 브리피 코파일럿과 업무 자동화 도구인 브리티 오토메이션에도 AI 에이전트 기능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브리피 코파일럿이 단일 업무가 아닌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복합 업무를 수행하고, 브리티 오토메이션은 사무 업무의 약 70%를 자동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제품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경쟁사와 비교해 저렴한 가격과 보안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송해구 삼성SDS 솔루션사업부장(부사장·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MS의 코파일럿 가격의 70% 수준”이라며 정액제만 있는 MS와 달리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책정하는 액티브 요금제를 곧 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을 회수하라는 (국방부의) 명령은 위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와 해병대 상부의 ‘수사기록 이첩 보류 및 회수 지시’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이 지시에 반발해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 취소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특검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류관석·이금규·정민영·김숙정 특검보 및 군검사들과 회의를 연 뒤 취재진과 만나 ‘박 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의 항소는 적법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것만 해당된다”며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라는 명령은 위법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상부의 수사기록 회수 조치가 위법하고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어 이 특검은 이 전 장관 측이 전날 특검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박 대령 항소심에 대한 이첩 요구 및 항소 취하를 검토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말에 대해 특검이 답을 해야 하느냐”며 “(답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박정훈 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 소속 수사관 6명의 파견을 국방부에 요청한 상태다. 명단에는 박모 전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중령)과 최모 전 해병대 광역수사대장(중령)이 포함됐다. 이들은 2023년 7월 박 대령 밑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을 맡은 수사관들로, 군검찰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할 당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의 직속 부하였던 수사관들의 파견을 요청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해병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수사관을 부른 것이지 박정훈 대령의 부하라서 부른 것이 아니다”라며 “국방부는 (특검이 요구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드시 파견 인력을 보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특검 사무실에는 채 상병 순직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나타나 주목을 받았다. 임 전 사단장은 오전 10시쯤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이 특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그는 특검팀이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 재판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는 것을 검토하는 데 대해 반박하러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건물관리인에게 막혀 면담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임 전 사단장은 ‘향후 특검팀에서 출석 조사를 요구하면 응할 계획이냐’는 물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면담 요구를 거절한 이유에 대해 “아직 특검팀이 수사 개시를 한 상황도 아니고, 자료를 준다고 해도 보관할 장소도 없다. 접수할 절차도 없다”며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도 않고, 응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이어 “사건 관련자이기 때문에 수사 중에 다 부를 것”이라며 “굳이 사전에 접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내란·외환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해 특검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특검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조사받게 해주지 않으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맞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 측에 “윤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10시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으로 갈 것이고 특검 측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열어주면 올라가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내란 특검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28일 오전 9시에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전날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이 “피의자가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하자, 이에 맞춰 바로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소환 시각을 오전 10시로 늦춰주고, 소환 과정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도록 1층 출입구가 아닌 지하주차장 출입구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특검은 소환 시각을 늦춰달라는 요구는 수용하면서도 전직 대통령 검찰 조사 사례를 거론하며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수용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 출입을 강행키로 한 것은 향후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특검에 “지하주차장 출입이 아니면 출석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냈고,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후 브리핑에서 “특검의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에둘러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입하는 것은 인권 보호 수사 준칙에 따른 원칙적인 요구일 뿐 특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관계자는 “인권 보호 수사 규칙은 조국 사태 때 만들어졌고 이후 정례화된 것”이라며 “그 이전 대통령 사례를 들어 비슷하게 해야 한다는 특검의 논리는 미약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