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이후 국내에서 보복 테러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미 연방수사국(FBI)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 시카코, 필라델피아 등 주요 도시 지국에 이란발 테러 위협에 대응하는 쪽으로 자원을 재배치하라고 지시했다. FBI는 최근 몇 달 동안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단속 정책 집행에 인력을 집중해왔는데, 이란의 위협과 국내 테러에 관한 유려가 커지자 우선순위를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FBI 지도부는 지난 주말 내부 e메일을 통해 현장 사무소에 정보 감시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군사 시설이 보복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국방부 및 주방위군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라는 내용도 지시에 포함됐다. FBI는 지난 22일 미 국토안보부와 전화 회의에서 주와 지역 당국이 경계 태세를 취할 것을 논의했다고도 전해졌다.
국토안보부는 앞서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은 사이버 공격, 폭력 행위, 반유대주의적 증오 범죄 등으로 미국 내 위협이 증대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경고했다. 또 이란 정부가 미국 내 관료나 특정 인물을 목표로 테러를 계획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전날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을 멈추기로 전격 합의했지만 핵 보유 목전에서 주요 인력과 시설을 잃고 사실상 미국으로부터 굴욕적 휴전을 강요받게 됐다는 평가가 많다.
WSJ는 전·현직 정보·수사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최근 트럼프 정부가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에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테러 감시·대응팀까지 동원한 탓에 FBI의 대테러 역량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에서 법무부 국가안보국장을 지낸 맷 올슨은 “이란이 음모를 꾸밀 위험이 더욱 커졌다”며 “FBI와 법무부는 이런 음모가 실행되기 전에 탐지하고 방지하기 위해 극도의 경계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과 워싱턴 등에선 경찰이 종교 시설과 문화·외교 장소 등에서도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WSJ는 이란이 과거에도 미국의 은행과 에너지 부문을 사이버 공격의 표적으로 삼곤 했다고 전했다. 뉴욕에선 2016년 이란 해커들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댐 시설에 대한 원격 제어를 시도했다가 붙잡혀 기소되기도 했다.
미 당국은 이란 출신 미등록 이민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나섰다. 국토안보부는 이민세관단속국이 지난 주말 미국 전역에서 이민법 위반 혐의로 이란 국적자 11명을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중엔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연관이 있거나 이란 군대에서 저격수로 복무한 이력이 있는 인물 등이 포함됐다.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도로에서 땅꺼짐이 발생해 주차된 차량 앞바퀴가 빠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계양구는 22일 오후 2시 40분쯤 계양구 계산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 도로에서 지름 50cm, 깊이 1m 규모의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계양구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변 접근을 통제하는 등 안전 조치를 했다. 계양구는 땅꺼짐 민원이 여러 건 접수돼 현장에서 조치를 했다며, 아파트측에서 복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인천에서 60대 여성이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남편 A씨는 지난해 12월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해 법원으로부터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이달 12일 접근금지 명령이 풀린 지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후에도 반성하지 않았다.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 “미안한 거 없다”고 답했다니 인면수심에 몸서리가 쳐진다.
A씨는 범행 전인 16일과 18일에도 아내 거주지를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 지급과 CCTV 설치 등 보호 조치를 경찰에 문의했다고 한다. 경찰의 조치가 신속했더라면 참변을 피할 수도 있었을 일이었다.
스토킹 폭력 가해자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뚫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지난 10일 대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뒤 나흘간 도주 행각을 벌이다 붙잡힌 피의자 윤정우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지난달 12일 경기 동탄에서도 30대 남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연인을 납치해 살해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에 신경 쓰겠다고 한 경찰 다짐이 무색하다.
이런 범죄들이 발생할 때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 대책이 뒤따랐지만 현실은 여전히 피해자 보호와 거리가 있다. 경찰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을 취할 수는 있지만,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등의 신청 사례는 전체 1만6566건 중 10.7%(1770건)에 불과하다. 접근금지 기간은 최대 3개월로 피해자들이 보기에 너무 짧다. 이 기간이 지나면 피해자들은 공포에 떨어야 한다. 죽음을 부른 일련의 사건들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을 ‘사랑싸움’ 정도로 치부하는 사회의 안이한 인식과 미미한 처벌들이 겹친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야말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을 쇄신해야 한다. 스마트워치만 쥐여주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에 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 조치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는 재발이나 보복 위험이 높다는 특성을 감안해 도망 우려, 증거인멸 정도만 구속 사유로 정한 현행 형사소송법의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