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이란이 카타르 미군기지를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데 대해 미국인 사상자는 없으며 이란이 공격 계획을 사전에 통보했다면서 이란에 감사를 표했다. 핵 시설 공격을 받은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제한된 수위의 보복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확전 자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은 우리의 핵 시설 제거에 대해 매우 약한 대응으로 공식 대응했다”면서 “우리는 이를 예상했고, 매우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발사된 14발의 미사일 중에서 13발은 격추됐고, 나머지 1발은 위협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인이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며 피해가 거의 피해가 없었다는 것을 점을 알리게 되어 기쁘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미리 (공격 계획을) 알려주어 사상자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이란에 감사하고 싶다”면서 “이제 이란은 지역의 평화와 조화를 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에도 그렇게 하도록 적극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대미 보복 공격에 더 큰 무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란이 미측에 사전에 공격 계획을 통보하는 등 나름대로 수위를 절제해 보복에 나서자 트럼프 대통령이 확전 자제에 무게를 싣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카타르와 이라크의 미군기지를 겨냥한 이란의 미사일 작전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한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는 중동 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미군기지로 미 중부사령부 지역 본부가 있는 곳이다.
오는 28일부터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전역에서 2주택자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목적의 대출이 제한된다. 이 지역에선 1주택자라도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대출금도 최대 6억원까지만 나온다. 부동산 시장 안팎에선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나온 ‘8·2’ 대책보다 더 강력한 규제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추가 주택 구입 수요를 차단한다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제도는 오는 28일부터 바로 시행한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자 정부가 집값 급등세를 막기 위한 긴급 규제를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우선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올해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도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줄인다. 정부는 이 조치로 하반기에 10조원, 연간 20조원 이상의 가계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한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할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여기에 해당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도 6억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하게 빚을 내지 말라는 의미다. 금융당국이 금리 4.0%·만기 30년 분활상환을 가정해 규제 시행 전후 대출 가능액을 비교한 결과, 연봉 2억원 차주가 20억원 주택을 구입할 때 종전 주담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3억96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6억원밖에 받을 수 없다.
다만 중도금 대출은 제외되고 잔금대출로 전환시에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의 LTV도 80%에서 70%로 강화된다. 특히 이는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디딤돌(1개월 내) 제외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생긴다.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정책대출의 최대 한도도 축소된다.
특히 이날 정부의 발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기존 규제를 우회해 대출을 더 받는 경우를 차단하자는 취지가 잇따라 담겼다.
수도권에서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특히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된다.
이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한다. 현행은 만기를 40~50년으로 늘려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이 지역에서 ‘갭투자’ 목적의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전세대출 심사시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임차주택 소유주가 다른 경우 취급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신용대출 한도도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정부는 매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조치의 이행 과정을 살핀다는 방침이다. 주택시장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 대상 확대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의성군 안계면과 안평면에서 각각 산불을 일으킨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A씨(54)와 B씨(6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11시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불을 붙인 나뭇가지를 버리는 과정에서 불이 제대로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같은달 30일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해왔다.
과수원을 운영하는 B씨는 같은 날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쓰레기를 태운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A·B씨 과실로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일대에서 약 9만9124㏊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타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원과 산림청 등이 진행한 합동감식에서도 경북 산불은 실화에 비롯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발화지인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의 경우 주변에 논밭이나 민가가 없는 점, 야산 내 묘지로 이르는 길이 인적 왕래가 드문 곳인 점, 발화 당일 낙뢰 등 자연발화 요건이 없었던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요일인 2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는 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이날 정체전선이 북상하며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비는 새벽부터 전남권과 경남권에서 시작돼 오전부터 전북, 경북권 남부, 오후부터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 충청권, 경북 북부에서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인천, 경기 북부, 강원(강원 중·남부 내륙 제외)도 밤부터 비가 오겠다.
이날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해 5도 5~20㎜, 서울·인천·경기, 강원,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20~60㎜, 제주도 5~20㎜ 수준이다.
특히 남부지방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다음날 이른 새벽까지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온열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가 필요하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9도, 춘천 29도, 강릉 27도, 대전 27도, 대구 25도, 전주 26도, 광주 25도, 부산 24도, 제주 28도로 예상된다.
수도권과 충남권, 전남 남해안, 경남권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