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폰테크 진보당은 23일 과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했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우려를 표명했다. 진보당은 오는 24~25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은 차별금지법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며 “김 후보자는 적어도 지금과 같은 입장으로는 인사청문회 자리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시민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민주공화국의 정체성과도 같은 이 법이 왜 계속하여 미뤄져야 하는지 응원봉을 든 광장시민들 모두 준엄하게 따져 묻고 있다”며 “법이 미뤄지는 그 시간들이 곧 그대로, 우리 사회 곳곳의 차별을 공식적으로 묵인하고 용인하는 그야말로 참담하고 끔찍한 시간들”이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관련 질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후 이미 다양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돼있다.
김 후보자는 2023년 11월 개신교계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7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보다 많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구체적 입장을 유보했다.
“이번엔 좀 잘 하는가 했더니만 결국 또 사달이 났어.”
지난 24일 강원 동해시청 인근에서 만난 한 택시기사가 착잡한 듯 말했다. 동해시는 현 심규언 시장의 구속과 재판으로 술렁이고 있다. 심 시장은 지난해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법원에서 보석허가를 받아 조만간 시정에 복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사건으로 동해 시민들이 받은 충격은 적지 않다.
동해시는 1995년 첫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한 이래 30년 동안 임기를 제대로 마치고 퇴임한 시장이 없다. 민선 1~2기 김인기 전 시장은 업자와 시청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중도 낙마했다. 그의 동생인 민선 4~5기 김학기 전 시장도 기업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아 처벌됐다. 민선 3기 김진동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임기 중 재판에 넘겨졌다. 민선 6기부터 3연임에 성공했던 심 시장도 결국은 ‘비위의 사슬’을 벗어나지 못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는 민선 지자체장들의 비위와 권한 남용, 전횡 등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요소로 작용한다.
26일 경향신문이 행정안전부에서 입수한 ‘지방자치단체장 사임 및 퇴직 현황’ 자료를 보면 1995년 첫 선거 이후 민선 8기(2022년)에 이르는 동안 중도 사임하거나 직위를 박탈당한 단체장은 모두 298명이다.
이중 각종 범죄와 비리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퇴직한 지자체장은 모두 140명에 달했다. 대선, 총선 등의 출마를 이유로 중도 사임한 지자체장도 134명이다. 임기 중 사망이 21명, 지자체 통폐합으로 인한 직위 상실이 3명이었다.
민선 8기까지 투표로 선출된 지자체장은 총 2111명(광역 141명, 기초 1970명)이다. 사망·통폐합을 제외하더라도 선출된 지자체장의 약 13%(274명)가 본인 사유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이다.
임기를 1년 가량을 남겨둔 민선 8기에서도 사임이나 퇴직으로 물러난 단체장이 이미 16명(사망 3명 제외)이다.
민원인 성상납,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진하 양양군수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상돈 전 천안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박우량 전 신안군수는 직권남용으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비롯해 3명의 광역·기초단체장이 대선과 총선 출마 등을 위해 사임했다.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은 수백 억원대의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하게 되자 돌연 사퇴해 논란이 일었다.
지자체장이 임기 도중 자리를 비우게 되면 행정공백 문제가 발생함은 물론 재보궐선거를 치르느라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4월 15일 이후 최근 5년간 지자체장·지방의원·교육감의 중도 사임과 퇴직으로 인해 모두 161개 선거구(교육감 3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총 1764억7379만원(교육감 708억335만원)에 달한다. 범위를 2010년대 이후로 넓힐 경우 재보궐선거에만 수 천억원의 혈세를 지출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30년간 지방자치 성숙기를 거치면서도 여전히 단체장의 권력형 비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민선 단체장이 줄줄이 중도 낙마한 일부 지역은 ‘시장·군수의 무덤’이라는 오명도 썼다.
전남 해남군에서는 3명의 군수가 뇌물수수와 인사 비리 등으로 불명예 퇴진했다. 민선 3∼4기 박희현 전 군수는 직원들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 2007년 낙마했다. 뒤를 이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충식 전 군수는 발주 공사 특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민선 5기 박철환 전 군수는 공무원 인사평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임기를 마치지 못했다.
전북 임실에서도 민선 3기때 재선에 성공한 이철규 전 임실군수가 사무관 승진후보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물러났다. 이어 당선된 김진억 전 군수는 공사 수의계약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낙마했다. 민선 5기에는 강완묵 전 군수 역시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받아 직위를 상실했다.
경북 청송군에서는 민선 1~2기 안의종 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했다. 이어 당선된 박종갑 전 군수와 3기 배대윤 전 군수가 공천헌금 상납과 공사 관련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구속됐다. 민선 4기에는 윤경희 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경북 울릉군과 경남 창녕군 등에서도 선거법 위반과 뇌물 수수 등으로 인한 단체장의 잇단 낙마 사례가 있었다.
지자체장들의 반복되는 비위와 전횡 등은 지역에서 ‘소통령’으로 불릴만큼 집중된 권한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지자체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단체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 사무를 총괄하고 집행할 권한을 갖는 독임제(의사결정권이 1명의 책임자에 부여됨) 행정기관이다. 각종 권한이 단체장 한 사람에게 집중된 구조라는 얘기다.
지자체장의 대표적인 권한으로는 예산편성권과 조직·인사권, 각종 인허가 권한 등을 들 수 있다. 올해 전국 지자체의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505조원이 넘는다. 지자체에 소속된 공무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1만5000여명이다.
이 막대한 예산을 각 지자체장들이 주무른다. 적게는 수백명에서 많게는 1만명이 넘는 공무원 인사권도 지자체장들이 독점한다. 여기에 광역단체를 기준으로보면 많게는 수십 곳에 이르는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각종 유관 기관·단체장의 임면권까지 쥐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손에 쥔 권한은 막강하지만 이를 견제할 수단은 마땅치 않다. 지자체장 견제를 위해 마련한 가장 큰 제도적 장치가 지방의회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여대야소가 될 경우 지자체장에게 종속돼 ‘거수기 역할’에 머무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영·호남 등 특정 정당 지지성향이 강한 지역은 지자체장과 다른 정당 소속 지역구 의원이 1명도 당선되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다. 주민들이 직접 단체장을 견제하고 압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된 ‘주민소환제도’ 등은 투표율 충족요건 등 문턱이 높아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자치법제연구’ 보고서에서 “지방자치제 시행 30년이 경과하는 동안 자치권과 자치분권이 확대돼 단체장의 권한이 확대된 만큼 그에 따른 단체장의 책임성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토착세력과의 유착 비리 등을 막기 위한 단체장 재임 규제 강화(2회 연임 제한)와 독립된 인사위원회 및 지방감사원 설치,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재현 배재대 자율전공학부 교수(한국지방정치학회장)도 “단체장 비위는 권한의 과잉과 제도의 미흡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라며 “단체장의 인사·예산권에 대한 내외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인사위원회나 예산심의기구의 독립성·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에 의한 통제 메커니즘’을 제도화·내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