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용전확인사항 대구 시내버스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했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사 대표단은 전날 오후 4시부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본 조정에 참석해 6시간여 논의를 벌인 끝에 임금·단체협약 조정안에 합의했다.
양측은 상여금과 하계휴가비, 명절 귀성위로금을 시급에 반영하는 안에 합의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데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노사는 새롭게 마련한 통상임금 체계안 적용에 동의했다. 이 안이 시행되면 시내버스 기사의 시급은 기존(약 1만1821원)보다 9.95% 인상한 수준이 된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이 경우 시급은 1만7157원까지 오른다.
다만 이는 기존 임금 체계에서 상여금만 산입할 때의 총임금 인상 효과(15% 이상)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대구시는 임단협 합의에 따라 올해 추가로 투입할 재정지원금이 281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3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양측은 2027년부터 기존 만 63세에서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안에도 뜻을 함께 했다. 노사는 버스 기사의 불친절한 행위를 막기 위한 이른바 ‘불친절 언행 삼진 아웃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노사는 수차례 진행한 자체 및 사전교섭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파업 가능성이 높았다. 대구 시내버스 26곳 중 22곳이 이번 교섭에 참여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새롭게 만든 임금 체계에 합의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