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폰테크 16건에 이르는 각종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는 김건희.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말처럼 비리와 음모, 허위 경력과 학력으로 점철된 작금의 김건희를 만든 것은 젊은 시절 저지른 논문 표절인지도 모른다.
1999년 숙명여대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김건희는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50여쪽짜리 논문을 썼다. 선행 연구 문헌과 단행본 몇 권을 대놓고 베껴 지도교수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논문은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그는 혼쭐이 났을 것이다. 그러나 논문은 통과됐고 그는 석사 감투를 쓰게 됐다. 박사 논문은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언론 보도와 인터넷 블로그 글 등을 짜깁기한 거지만 역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회원 유지’를 영어로 ‘Member Yuji’라고 표현한 논문은 이보다 한 해 전에 나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숙명여대가 김건희 석사 논문을 취소했다. 최근 대학 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의 학위 취소 요청을 검토한 끝에 수용했다고 밝혔다. 숙명여대는 민주동문회와 일부 교수들이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2022년 2월 연진위를 구성해 예비조사에 착수했고, 그해 12월 본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연진위는 수차례 조사 기간을 연장하면서도 결과를 알리지 않고 그저 쉬쉬하기에 급급했다.
국민대는 숙명여대 덕에 손도 안 대고 코를 풀었다. 국민대는 “박사 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 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 학위) 자격 요건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석사 학위가 취소됐으니 박사는 자동 취소라는 것이다. 국민대 역시 학생과 교수, 동문이 들고일어나 김건희 논문이 표절이라고 했지만 외면했다.
사필귀정이라고 하기엔 너무 늦었다. 해방되자 독립운동하겠다고 나선 격이다. 표절은 개인의 일탈일 수 있지만, 이를 바로잡지 못한 건 대학의 책임이다. 김건희 논문으로 상아탑이 부끄럽다. 부당한 권력에 굴종하는 대학은 진리 탐구의 전당이 아니다. 김건희를 지도하고 비호한 교수들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수영장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1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창원시 성산구 한 수영장 탈의실에서 총 4회에 걸쳐 현금 2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탈의실 개인 바구니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들의 옷장 열쇠를 훔쳐 범행했다.
직업이 없던 A씨는 용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론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일반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짓는 것이 허용된다. 평일엔 도시, 주말엔 농어촌을 찾는 ‘5도2촌’이나 귀농·귀촌 등을 유도해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 농지 목적으로 지정된 농업진흥구역만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농·어업인을 제외한 일반인은 전체 농림지역 중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었다.
이로써 일반인들이 새롭게 단독주택을 짓을 수 있게 된 농림지역은 전국 약 140만개 필지(573㎢)가량이라고 국토부는 추산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주말·체험 영농 기회가 보다 많아지고 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져 귀농·귀촌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 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 70%로 제한했으나 조례로 정한 도로·상하수도 확보 요건을 갖추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엔 80%까지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입주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로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과 저장공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농촌 마을에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없는 ‘보호취락지구’도 새로 도입된다. 이곳에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면 마을의 새 수익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예상했다.
이밖에도 기존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에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했던 개발행위허가도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 허가받은 규모 이내로 설치하되, 토질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추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