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A씨의 남편은 7년 전 실종됐다. 그러나 법원의 실종선고는 최근에서야 내려졌다. 유가족들에게 지원하는 ‘안심상속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망 간주일(실종일로부터 5년 경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A씨는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A씨는 남편의 빚과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금융기관을 찾아다녔다.
행정안전부는 실종자 유족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일 기준을 ‘사망 간주일’에서 ‘실종선고일’로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서비스 개시일은 23일부터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재산 정보를 사망 후 1년 이내 통합 조회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실종의 경우 법원에서 사망 간주일을 결정하는 실종선고를 받아야 사망신고(실종선고 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5년의 실종기간 만료와 동시에 법원에 실종선고 신청을 해도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기까지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 게 현실이다. 실종선고를 받고 사망신고를 했을 때는 이미 사망 간주일이 1년이 지나버려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에따라 실종자에 한해 안심상속서비스 신청가능 기한을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예규를 변경했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기한이 지나면 개인이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기관에 각각 재산을 조회해야 한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지난 2015년 6월 도입 이후 올해 5월까지 약 191만명이 이용했다. 2024년 기준 사망신고 36만건 중 약 79%에 해당하는 28만5000여 건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KB국민은행이 수출입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중소·중견기업 수출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은 300억원을 특별 출연해 4600억원 규모로 수출입기업을 지원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KB국민은행이 출연한 재원 중 270억원을 활용해 4590억원 규모 협약보증을 제공한다. 30억원은 기업이 부담해야 할 보증료 및 보험료 감면에 사용된다.
국민은행은 운전자금대출, 외화지급보증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환주 행장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우리 경제의 수출 기반 확대 및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고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