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상위노출 영국 하원이 20일(현지시각) 생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에 314 대 291로 찬성에 힘을 실었다. 상원에서도 법안이 가결되면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에서 안락사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는 몇 년 안에 영국과 웨일스에서 안락사 합법화가 허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대한 사회적 변화”라고 보도했다.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일부 국가에서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는 진행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현재 타인의 죽음을 돕는 행위가 불법이며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에 채택된 법안은 미 오리건 주 법을 본 떠 만들어진 것으로 말기 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생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환자는 2명의 의사와 전문가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국립보건서비스(NIH)에 안락사를 위한 약물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스스로 약을 투여할 수 있는 말기 환자에게만 안락사를 허용하도록 제한한다.
이 법안의 지지 의사를 밝힌 노동당의 킴 리드비터 의원은 “이것은 삶과 죽음에 대한 선택이 아니다”라며 “말기 환자들이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발표된 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국인의 73%가 해당 법안을 지지했다. 표결을 앞둔 의회 밖에는 찬반 의견을 가진 시민 수백 명이 시위를 벌였다. 그들의 손에는 “우리가 선택하자” “의사를 살인자로 만들지 말라” 등의 상반된 내용의 팻말이 들려있었다.
지난 20년 동안 말기 질병 및 심각한 질환을 앓는 이들의 조력 사망을 지원하는 스위스의 디그니타스를 통해 3900여 명의 영국인이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을 도운 몇몇 사람들은 조사를 받거나 체포됐다. 영국 정부는 이 법이 도입되면 10년 내 연간 7500건의 안락사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특검 1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특검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인들의 혐의도 포착해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가 23일 진행할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한다고 알렸다. 조 특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기존 사건과의 병합,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을 촉구했다.
특검팀은 군사법원이 재판을 진행 중인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돼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공소 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 등이 구속기간 만료로 조만간 풀려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김 전 장관처럼 추가 기소를 통해 신병을 계속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하고 있다. 특검법 10조는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검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김 전 장관은 조 특검이 ‘준비기간’에 기소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기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내고, 추가 기소가 불법이라며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법에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조 특검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는 특검을 통하게 돼 있는데, 김 전 장관이 서울고법에 바로 신청했기 때문에 절차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내란 특검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8차 공판에도 참여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내란 사건 수사·공소 제기뿐 아니라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는다. 법정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