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폰테크 법원이 반도체공장 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발병 원인이 과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어도 다양한 유해요소가 복합적으로 발병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 4월 반도체공장 노동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4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한 중소기업에서 반도체 웨이퍼 연마·세정 업무를 했다. A씨는 2017년 3월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진단을 받은 뒤 치료를 받았지만 이듬해 12월 끝내 숨졌다.
유족은 A씨가 공장에서 여러 유해물질에 노출돼 병이 생겨 사망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나 역학조사를 참고할 때 취급했던 유해물질의 양이나 노출 빈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고, 노출 물질과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은 공단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발병 원인과 메커니즘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씨가 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디클로로메탄을 포함한 다양한 유해화학물질, 극저주파전자기장, 주·야간 교대근무 등과 같은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에 지속적·복합적으로 노출된 후 병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유해인자 노출기준은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여러 유해인자에 복합적으로 노출되거나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등 작업환경의 유해요소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등에는 유해요소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질병 발생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범죄인 송환의 진행 상황을 공개하라는 신청을 거부한 사법당국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 4월10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필로폰 공급책과 공모해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1억여원 상당의 필로폰을 들여왔다는 혐의로 2021년 11월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지인 B씨가 건강식품과 특산품을 보낸다고 해 받으려고 했을 뿐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으나 당시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고발했는데, 검찰은 B씨가 출국해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2023년 10월 법무부에 B씨 소재와 관련해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B씨를 언제 국내로 송환할 예정인지, 송환과 관련해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등을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법무부가 이 요청에 대해 비공개 정보라며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정보공개 거부가 위법하다며 법무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대한민국 정부가 B씨에 관해 캄보디아를 상대로 범죄인 인도요청을 했는지 여부에 불과하다”며 “정보공개법상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은 명백하나, 공개되는 경우 침해될 우려가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정보를 공개할 경우 대한민국이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한다는 인식이 확산해 국가 신뢰가 저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보를 공개했다는 사정만으로 캄보디아를 비롯한 타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훼손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신중한 법익 간 형량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의 취지가 무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