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 상병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2일 국방부로부터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을 이첩 받았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국방부는 이날 오전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재판기록 등 일체를 채 상병 특검팀에 넘겼다. 앞으로 특검이 박 대령 사건 항소심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공소유지 업무는 특검에 파견된 신강재 중령(육군검찰단 강원지역검찰단장)이 맡는다.
특검은 기록을 검토한 뒤 항소취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어 “(박 대령 항소취소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는 11일에 열리는 재판에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군검찰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상부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고도 따르지 않았다며 2023년 10월 박 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외압에 의해 이뤄진 정황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경찰에 조사기록을 이첩했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박 대령 항소심 재판 기록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이명현 특검은 지난달 26일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은 위법한 명령을 받았고,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는 항명죄를 물을 수 없다”며 사건 이첩 후 항소취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 피고인도 민간인과 같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3일 “국방부 장관에게 지난달 24일 ‘군사법원법’ 군 검사의 피의자 신문 조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짚은 문제점의 핵심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2022년부터 시행되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공판 준비 기일,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군사법원법에는 아직 ‘적법 절차’를 따랐다면 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한다.
인권위는 현행 군사법원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이 유지되면 형사 소송 절차에서 신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약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입대 전 민간인 신분으로 절도죄를 범한 병사가 일반 법원 법정에서 피신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사라지지만, 입대 후 휴가 기간에 절도죄를 저지른다면 군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복무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후 전역을 한 군인 사건이 일반 법원으로 이송된 후 피신 조서 내용을 부정하면 조사 증거능력이 사라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인권위는 (민간)검사보다 군검사에게 더 공정한 직무 수행이 기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군검사가 검사보다 피의자의 이익을 더 많이 보호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군 조직 특성상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위축되기 쉽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해 국회의장에게도 “해당 법률안을 빨리 심의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여름 특별 해설프로그램 ‘보들보들 수목원 투어’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해설프로그램은 국립세종수목원 원장을 비롯해 본부장 등 각 주요 보직자가 동행하면서 약 90분에 걸쳐 사계절전시온실 등 인기 전시원을 전기카트로 순회하며 정원과 식물에 대한 현장 해설로 진행되는 유료 교육 프로그램이다.
전기카트는 1대당 16만원으로 최대 4명까지 탑승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가자 전원에겐 붓꽃이 그려진 양우산과 손수건 등 기념품과 국립세종수목원 무료 입장권이 제공된다.
참여 신청은 국립세종수목원 누리집(sjna.or.kr) 교육예약 메뉴에서 가능하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여름철 무더위에도 국립세종수목원을 편안하고 프라이빗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이번 투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식물과 자연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관여한 실무자들의 1심 결과가 오는 10월 나온다. 2021년 10월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만이다. 사업 설계를 주도한 인물들의 유·무죄가 판가름 나면 향후 다른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론에 따라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결심 공판은 지난 27일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이 사건은 대장동 사건의 ‘본류’로 불리는 재판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민관합동으로 진행됐는데,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이 4000억원 넘는 수익을 가져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간 시행사들의 ‘실세’로 꼽히는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11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여원, 추징금 8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수십억~수천억원대 추징금과 함께 징역 5~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이 총 25만쪽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10월31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피고인들이 대장동 개발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하면서 공공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민간에 몰아줬는지, 즉 ‘배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민간과 성남시가 합동으로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통해 진행됐다. 수익 배분 과정에서 성남시는 고정된 몫을 가져갔고, 나머지 이익은 민간업자들이 무제한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 검찰은 이 같은 구조가 민간업자들에게 지나친 특혜였다며 사실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 정영학 회계사가 사업 초기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의도적으로 삭제해 민간의 수익을 보장해줬다고 의심한다.
반면 피고인 측은 “대장동 사업은 민간 제안형이었고, 당시 부동산 시장 예측이 어려워 수익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성사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사업 당시 이미 성남시가 고정 수익을 확보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 근거로 들었다.
수사에 협조적이던 정영학 회계사는 최근 수사 초기 검찰에 진술한 내용을 상당수 부인하며 “검찰의 압박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과거 정 회계사는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가를 평당 1500만원으로 예상했으나 공공의 이익이 많은 것처럼 모양새를 꾸미기 위해 평당 1400만원으로 사업제안을 했다’고 했는데, 이 같은 진술을 완전히 뒤집었다. 검찰이 ‘기획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 전반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정 회계사의 이전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고, 변경된 현재 진술이 불순한 의도의 허위진술이란 검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생성된 방대한 자료가 제출돼 있어서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진술로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없다”고 말했다.
정 회계사뿐 아니라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도 사건이 진행되면서 “대장동 개발의 수익 구조는 성남시 고위 관계자들에게 보고됐고, 최소한 묵인·방조된 구조”라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이는 “혐의를 덜고 형량을 줄이기 위한 진술에 불과하다”는 반박에 부딪히기도 했다.
대장동 본류 재판에서 이 대통령은 꾸준히 언급됐다. 이 대통령이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수익 배분 구조를 알면서도 묵인했으며, 최소한 보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들이 나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처음부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던 사업이었다. 최종 인허가권자인 이 대통령도 스스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불렀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도 최후진술에서 “이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범죄에 연루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업자들과 별개로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을 받아왔다. 대장동 본류 재판에서 ‘윗선’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이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다만 이 대통령 담당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향후 5년간 이 대통령 재판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