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대주주인 유진그룹 총수 일가가 과거 계열사들을 동원하여 수백억원대 사옥을 매입해 사익 편취를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언론·시민단체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의 금지’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5일 서울 여의도 유진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진그룹의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의혹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유경선 회장과 그 일가의 사익을 위해 유진그룹 전체가 동원된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조직적 사익편취의 전형”이라며 “계열사 간 부당지원과 자산 이전, 내부거래를 통한 회삿돈 사유화는 공정거래법이 가장 엄격히 금지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유진그룹 핵심 계열사가 입주한 유진빌딩의 소유주인 천안기업은 1996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일가가 자본금 2억원으로 세운 부동산임대 업체로, 2015년 645억원에 유진빌딩을 매입했다. 현재 가치는 수천억원대로 알려졌다. 당시 천안기업은 자산 22억원, 자본금 12억원에 불과했지만,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기업이 760억원대 채무보증을 선 덕분에 매입할 수 있었다. 자산 규모의 30배가 넘는 채무보증을 받은 것이다. 유경선 회장 일가 소유 회사를 위해 유진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천안기업 매출의 약 90%는 유진그룹 계열사에서 나오고 있다. 계열사가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하거나 임대할 수 있음에도 천안기업을 통해 임대료를 받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회계 전문가들은 천안기업이 유진그룹 계열사에 임대를 주고 통행세를 받는 구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며 “임대료 수준이 과도하게 높다면 유경선 회장 일가 소유의 천안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유 회장 일가는 지난해 11월 천안기업 지분을 유진기업에 완전히 넘겼다.
천안기업 지분매입 과정에서도 유 회장 일가의 사익편취 의혹이 불거졌다. 유진기업은 지분매수 대금으로 유 회장 일가에 246억 원을 지급했다. 공동행동은 “이는 천안기업 실제 가치 대비 과도하게 고평가됐고,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 그대로 유 회장 일가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사익편취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A씨는 평소 흔들리던 치아를 집에서 스스로 뽑은 후 치과를 방문했다. 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가입한 치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치과 의사가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발치한 치아만 임플란트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스스로 발치한 뒤 치과 치료를 받으면 지급이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A씨 사례처럼 집에서 스스로 발치한 치아는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며 치아보험 보상과 관련된 주요 분쟁사례와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치아보험은 상품별로 보장 범위와 면책 기간이 다르고, 보험금 지급 제한이나 감액 기간 등도 설정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철치료(브릿지, 임플란트)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치과 의사의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고 해당 발치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랑니를 빼거나 교정 목적으로 발치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임플란트 치료의 연간 보장한도는 치료한 치아가 아닌, 발치한 치아의 개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보장 개시일 시작 전에 진단받은 충치의 치료비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 치아보험에는 가입 전에 이미 발생한 충치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해로 인해 손상당한 치아의 치료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할 수도 있어 가입한 보험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임플란트 등 고액 치과 치료법이 일반화되면서 치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이 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치아보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치아보험의 보장내용 및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해 치료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백일해가 대유행하면서 법정 감염병이 전년 대비 54.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4 감염병 신고 현황 연보’를 보면, 지난해 전수 감시 법정 감염병(1∼3급) 신고 환자 수는 총 16만8586명(인구 10만명당 329명)이었다. 이는 2023년(10만9087명)과 비교해 5만9499명(54.5%) 늘어난 수치다.
법정 감염병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국가가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질병으로, 감염 위험에 따라 1~4급으로 분류한다.
환자가 늘어난 주요 감염병은 백일해, 성홍열, 수두,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등이다. 2023년 8월에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되면서 전수 감시 대상에서 제외된 코로나19와 지난해 1월부터 4급에서 3급으로 전환된 매독은 전체 집계에서 제외했다.
특히 백일해가 크게 유행하면서 환자 수가 폭증했다. 2023년 292명이었던 백일해 환자 수는 지난해 4만8048명으로 164.5배 증가했다. 백일해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자연 유행 주기를 건너뛰고는 지난해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크게 유행했다.
호흡기 전파 감염병인 성홍열도 미취학 영유아와 학령기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유행했다. 환자 수가 전년의 8.1배인 6642명 발생했다. 그밖에 수두 환자가 3만1892명, CRE 감염증 환자가 4만2347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18.3%, 10.3% 늘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쯔쯔가무시(6268명)는 지난해 발생이 10.7% 증가했다.
반면 일명 ‘볼거리’라 불리는 유행성이하선염(6425명)은 전년 대비 17.0% 줄었다. 결핵(1만4412명)과 A형 간염(1168명), C형 간염(6444명) 환자 수도 각각 전년에 비해 7.9%, 11.8%, 11.1% 감소했다.
해외 유입 감염병 사례는 606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55.8%(코로나19 제외) 늘어난 수치다. 뎅기열(196명), 매독(117명), 말라리아(54명), 수두(43명), C형 간염(41명) 순으로 해외 유입 사례가 많았다. 환자 대부분(79.5%)이 아시아 국가에서 유입됐다.
법정 감염병 사망자(결핵 제외)는 1238명으로, 전년 대비 18.2% 늘었다. CRE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838명으로 가장 많았다. CRE 감염증은 항생제 내성을 가진 이른바 ‘슈퍼세균’에 의한 감염 질환이다. 이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과 폐렴구균 감염증으로도 각각 158명, 87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