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과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전 대표를 폭행해 법무부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던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자신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재판장 김우수)는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하다가 한 전 대표(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와 몸싸움을 벌였다. ‘채널A 사건’은 한 전 대표가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여권 인사들의 비리를 캐내려 했다는 검·언 유착 의혹이다. 정 검사는 이를 수사하고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전 대표가 증거인멸을 시도한다고 오인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가 충돌했다. 이후 정 검사는 병원에 입원해 수액을 맞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 검사는 이 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2022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검찰청은 형사재판 결과와는 관계없이 정 검사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정 검사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 검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징계 사유는 인정됐다고 봤다”면서도 “다만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의무 위반 경위나 과정에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항고했으나, 이날 항소심은 이를 기각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왼쪽 사진)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내정자가 25일 각각 서울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연합뉴스>
인공지능(AI) 챗봇이 훈련을 위해 책을 학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세 명의 작가가 인기 AI 챗봇 클로드를 운영하는 미국 스타트업 앤트로픽을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윌리엄 알섭 샌프란시스코 연방 판사는 “AI가 문학 작품의 창의적 요소나 저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적 특징조차 대중에게 재현하지 않았다”며 앤트로픽의 손을 들어줬다.
알섭 판사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AI에 학습시켜 새로운 글을 생성하는 훈련의 목적과 특징은 근본적으로 혁신적”이라며 “작가를 꿈꾸며 책을 읽는 모든 독자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안드레아 바츠, 찰스 그레이버, 커크 월러스 존슨 작가는 자신들의 책을 무단으로 복제해 클로드를 훈련해온 행위가 절도 행위라며 “앤트로픽이 각 작품에 담긴 인간의 표현과 독창성을 훔쳐 이익을 얻으려 한다”고 주장해왔다.
알섭 판사는 쟁점이었던 ‘공정 사용’에 있어 앤트로픽의 손을 들어주며 미국 저작권법의 보호 장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공정 사용 원칙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창작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IT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만드는데 적용해 온 원칙이다. 그간 앤트로픽은 클로드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 “매우 혁신적이기 때문에 공정 사용 원칙의 창작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해왔다.
알섭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작가들의 핵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앤트로픽이 700만권에 달하는 불법 복제물을 ‘중앙 도서관’이라 불리는 온라인 저장소에 보관한 사실은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알섭 판사는 “앤트로픽이 인터넷에서 훔친 책을 나중에 다시 구입했다고 해서 도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앤트로픽이 지불해야 할 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해 오는 12월 재판을 열기로 했다.
앤트로픽 측은 성명을 통해 “판결에 만족하며 이번 판단은 창의성을 가능케 하고 과학적 진보를 촉진하고자 하는 미국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방송인 NBC 베이는 이번 판결이 “앤트로픽의 경쟁사인 오픈AI와 메타 등 여러 AI 기업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11일에는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를 상대로 자사 캐릭터를 무단으로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