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30대 일본 정부가 22일 한·일의 대륙붕 ‘제7광구’ 공동개발과 관련한 협정을 즉각 종료하지는 않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한·일 간 우호적인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일 중 어느 한쪽은 이날부터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 협정)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그간 일본은 한국과 달리 협정의 종료를 바라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JDZ 협정의 종료 통보 여부를 두고 “(일본 정부는) 최종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협정 존속을 요구하는 상황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한 점,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 등을 고려해 즉각적인 종료 통보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일은 석유 등 천연자원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는 대륙붕 제7광구(8만2557㎢)를 공동개발하기 위해 1974년 1월30일 JDZ 협정을 체결했고, 협정은 1978년 6월22일 발효됐다. 제7광구는 한·일이 주장하는 대륙붕이 중첩되는 곳이다. 협정은 기본적으로 50년(2028년 6월)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어느 한쪽이 50년 만료 때나 그 이후에 협정을 종료하길 바라면, 3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날부터 종료 통보가 가능한 것이다.
애초 JDZ 협정 체결 당시에는 국제법 판례에 따라 한국이 제7광구에서 일본보다 더 많은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5년 이후 대륙붕의 관할권 기준과 관련한 국제법 판례 추세가 바뀌면서, 일본 측이 유리하게 됐다. 일본이 협정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겉으론 경제성을 이유로 들지만, 속내는 이런 판례 변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일은 지난해 9월 일본 도쿄에서 공동개발 문제 논의를 위한 실무급 공동위원회를 39년 만에 개최했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한국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제7광구를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제7광구는 ‘경계 미획정 수역’이 되면서 한·일이 경계 확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엔해양법협약과 판례에 따라 경계 미획정 수역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석유 시추 등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협정이 종료되면 한·일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한국과 관계 유지를 위해 협정을 쉽게 종료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협정이 종료되면 중국이 제7광구 개발에 손을 뻗는 등 동중국해에서의 영향력 확대 행보를 강화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중국도 제7광구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도 JDZ 협정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재판장님, 저희에게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저 생존자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랍니다. 하미에서 우리가 겪었던 일을 한국 정부가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1별관 311호 법정. 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 심리로 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신청 각하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변론에서 원고석에 앉은 베트남 하미 마을 출신 응우옌티탄(68)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응우옌티탄은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파병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다. 당시 한국 해병 제2여단이 주둔지 인근에 있던 하미 마을에서 민간인 주민 151명을 살해했다. 응우옌티탄은 수류탄에 맞아 왼쪽 다리와 허리에 파편이 박혔고, 어머니와 남동생 등 가족 다섯명을 잃었다.
그는 2022년 4월 진화위에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냈지만, 이듬해 진화위는 “전쟁 시 외국에서 외국인에 대해 발생한 사건으로까지 확대해 진실규명을 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이에 피해자와 유족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6월 법원은 진화위의 판단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 최종 변론에서 응우옌티탄은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 통역을 통해 10분 넘게 아픈 기억을 생생히 묘사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서 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한국을 찾은 지는 이번이 네번째지만, 법정에서 직접 피해를 증언한 건 처음이다.
그는 “전쟁이 끝난 지 오래됐지만, 제가 안고 있는 아픔은 여전히 아물지 않은 것 같다. 가족들을 학살로 잃은 후 아이스크림을 하나하나 팔아 돈을 벌어야 했던 어린 시절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어떤 국가의 군대든, 전쟁 범죄를 저지르면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미 노인이 되어 가고 있다. 제 생이 끝나기 전에 한국 정부가 하루빨리 과거 학살의 진실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게끔 법원이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를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학살 피해자가 맞는지 진화위에서 조사를 해달라는 것”이라며 법원이 전향적으로 판단해달라고 했다.
임 변호사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높게 평가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과거사 국가 폭력 문제를 비교적 정의롭고 충실하게 해결한 데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에서 벌어졌다는 이유로 진실규명 대상이 아니라고 본 진화위 결정이 안타깝다. 부디 재판부에서 바로잡아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13일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응우옌티탄과 함께 한국을 찾은 베트남 퐁니 마을 출신의 동명이인 응우옌티탄(65)도 이날 국가배상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호소하며 대법원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했다. 베트남전 당시 하미 마을 인근에 있는 퐁니 마을에서도 비슷한 학살이 벌어졌는데, 퐁니 마을 출신 피해자인 응우옌티탄은 2020년부터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간인학살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국방부가 상고해 현재 대법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두 사람과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법정 출석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국회,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용산 대통령실 앞 등을 찾는다. 한국 정부에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국가폭력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논산시청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백 시장이 지난해 설날·추석 명절에 법적 근거 없이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과 영장 내용 등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