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가 “하청·파견 노동자에 대해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엔(UN)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규약위원회(사회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노동계가 비판했다. 노동계는 국회에 정부 보고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 ‘손잡고’와 금속노조, 금속노련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2023년 12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1990년 유엔 사회권규약에 가입한 한국은 1995년부터 7~8년 주기로 규약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5차 국가보고서에는 2017년 10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 권고를 바탕으로 그 달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 정부가 취한 이행 조치가 담겼다.
보고서를 보면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노동법이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정부는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을 무산시킨 사실을 은폐했다고 비판했다. 손잡고는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원청을 대상으로 사실상 제약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노조법 2·3조 개정을 시도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좌초됐기에 모든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시도는 정부의 거부로 무산된 것”이라고 했다.
유엔은 한국 정부에 합법 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쟁의 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뤄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 정부는 보고서에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및 형사처벌은 폭력·파괴 행위 또는 사업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는 등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현행 노조법에서는 정당한 파업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잡고는 “사회권위원회는 ‘합법 파업 요건을 완화하라’고 했는데 정부는 ‘정당한 파업이면 보호하고 있다’는 식으로 어긋난 답변을 하고 있다”며 “정리해고, 파견·하청·특수고용 등 노동자는 노동권이 제한돼 합법 파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조선 하청노동자들이 받은 470억원 손해배상은 무엇인가. 하청 노동자가 지금도 원청과 교섭하지 못해 싸우고 있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왜 두 차례나 거부한 것인가”라고 했다.
노동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해 국회가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도 선배가 후배의 수업 복귀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학교와 교육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앞서 차의과대학, 을지대학교에서 유사한 사례가 확인된 데 이어, 의대생 집단 휴학 사태가 ‘복귀 방해’ 논란으로 전국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19일 전북대에 따르면 의대 24학번 학생 일부는 선배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전북대 비상대책위원장 A씨를 교육부와 학교 측에 신고했다. 이들은 A씨가 최근 “지금 복귀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힌 학생들을 제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24학번 학생들 사이에서는 비공식 복귀 의사 조사가 이뤄졌으며, 전체 100여 명 중 약 70%가 복귀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 속에 복귀 분위기를 차단하려는 선배의 발언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교육부는 해당 신고를 접수한 뒤 전북대에 내용을 통보했고, 학교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슷한 갈등은 다른 의대에서도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2학년 학생들이 수업 복귀를 방해한 3학년 선배의 제적을 요구했다. 해당 선배는 수업에 출석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성 언행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을지대학교 의대에서도 지난달 복귀 여부를 학교 운동장에서 공개 투표하게 한 사실상 강제 행위가 문제가 됐다. 학교 측은 관련 학생 2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