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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검수완박2 문제점 분석 세미나"유럽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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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검수완박2 문제점 분석 세미나"유럽 46개국 중 82%가 검사 수사지휘권 인정""미국·영국도 중대범죄는 수사·기소 통합""검사의 수사 관여가 글로벌 스탠다드" 주장[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우는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전문가들의 반박이 제기됐다. 오히려 주요 선진국 대부분은 검사의 수사 관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17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와 조배숙 의원실 주최로 열린 ‘검수완박 시즌2,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법학 전문가들은 유럽평의회(CEPEJ)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식 통계, 미국과 영국의 구체적인 법률을 근거로 제시하며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히려 범죄 대응 효율성을 위해 검사의 수사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 최근의 흐름”이라고 주장했다.자료: 김성룡 경북대 법전원 교수유럽 82.6%·OECD 대다수, 검사 수사권·지휘권 인정이날 세미나에서는 유럽과 OECD 회원국의 압도적 다수가 검찰에 수사권 또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통계가 제시됐다.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인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럽평의회 보고서를 인용해 “유럽 46개 회원국 중 38개국(82.6%)이 검사의 경찰 수사 지휘·감독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33개국(71.7%)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까지 인정한다”고 밝혔다.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MK파트너스) 역시 “검찰이 수사권도, 수사지휘권도 없는 국가는 핀란드, 아일랜드, 몰타, 영국(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김성룡 교수는 또한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도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등 대다수 국가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권·수사지휘권을 명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한의 인정이야 말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더해 구상진 변호사(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명예회장)는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일본 등 대륙법계에서는 대체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해 수사에 관여하는 경찰은 사17일 국회 검수완박2 문제점 분석 세미나"유럽 46개국 중 82%가 검사 수사지휘권 인정""미국·영국도 중대범죄는 수사·기소 통합""검사의 수사 관여가 글로벌 스탠다드" 주장[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우는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전문가들의 반박이 제기됐다. 오히려 주요 선진국 대부분은 검사의 수사 관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17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와 조배숙 의원실 주최로 열린 ‘검수완박 시즌2,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법학 전문가들은 유럽평의회(CEPEJ)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식 통계, 미국과 영국의 구체적인 법률을 근거로 제시하며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히려 범죄 대응 효율성을 위해 검사의 수사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 최근의 흐름”이라고 주장했다.자료: 김성룡 경북대 법전원 교수유럽 82.6%·OECD 대다수, 검사 수사권·지휘권 인정이날 세미나에서는 유럽과 OECD 회원국의 압도적 다수가 검찰에 수사권 또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통계가 제시됐다.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인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럽평의회 보고서를 인용해 “유럽 46개 회원국 중 38개국(82.6%)이 검사의 경찰 수사 지휘·감독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33개국(71.7%)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까지 인정한다”고 밝혔다.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MK파트너스) 역시 “검찰이 수사권도, 수사지휘권도 없는 국가는 핀란드, 아일랜드, 몰타, 영국(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김성룡 교수는 또한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도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등 대다수 국가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권·수사지휘권을 명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한의 인정이야 말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더해 구상진 변호사(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명예회장)는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일본 등 대륙법계에서는 대체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해 수사에 관여하는 경찰은 사법경찰로 한정하고 검찰이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며 검사의 경찰 통제가 대륙법계의 핵심 원칙임을 강조했다.미국도 수사·기소 분리? “연방·주 검찰 모두 직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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