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촬영전문가 김영선 “구족멸친 킬링필드식 수사...선출직 공천 위해 노력하는 게 죄가 되나” 궤변 | |||||
---|---|---|---|---|---|
작성자 | (124.♡.2.154) | 작성일 | 25-08-05 08:54 | ||
드론촬영전문가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김 전 의원이 특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의원은 4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전 의원은 출석 전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이 구족멸친을 하는 킬링필드식 사건 만들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며 “선출직에 나가려는 사람이 공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승리를 위해 노력했던 것, 당대표가 당을 운영하기 위해 운영했던 것마저도 범죄가 된다고 한다면 특검이나 검찰이 칼을 들이대서 범죄가 아닌 부분이 있느냐”고 반발했다. 특검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공짜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명씨는 김 전 의원이 당선된 뒤 의원실에서 ‘총괄본부장’으로 일하며 창원산단 등 각종 지역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인 8070만원을 받았는데, 특검 출범 전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이것을 공천 청탁의 대가로 보고 기소했다. 앞서 특검은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해 김 전 의원 공천 경위를 조사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의원 공천 관련 통화를 했다”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했다. 고 장제원 전 의원으로부터 “김 전 의원 공천을 잘 부탁한다. 이는 윤 대통령 당선인의 뜻”이라는 전화도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총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현역인 김 전 의원 대신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명씨는 김 여사가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래전 조국 장관 후보의 ‘국민 청문회’ 주장만큼이나, 새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 발상은 과하다. 국회가 인정한 장관이 아니라 국민이 적격 판정한 장관이 되겠다는 것은 황당했는데, “당신을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라고 선포할 이번 국민은 또 누가 될까. 국회에서의 취임식이 “약식”이고 “간소”해서 임명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의아하다. 대통령 취임식은 헌법 제69조에 따른 절차다. 핵심은 ‘취임 선서’에 있다. 목적에 맞게 권력을 제한해 쓰겠다는 공적 약속을 해야 대통령직의 헌법적 정통성이 발생한다. 그 합당한 절차를 거쳤기에 약식이 아니라 정식이었고, 간소해서 아쉽다면 축하 행사를 열면 된다. 한국 정치에서 과용되는 ‘국민’ 취임식이냐 임명식이냐도 그렇지만, 국민이라는 말의 과용은 더 문제다. 한국 정치에서 ‘국민’은 허망한 말이다. 박근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박 전 대통령은 “어둠 속의 등대처럼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급기야 2016년 1월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오죽하면 국민이 나섰겠느냐”라며 국회를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아 달라” 했다. 국회를 바로잡으려 계엄을 했다는 윤 전 대통령도 늘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 뜻을 따르겠다”라는 다짐을 주문처럼 했다. 그러다 몰락했는데, 지금도 그는 자신을 구해줄 ‘국민’만 믿고 있는지 모른다. ‘국민 대통령’을 자처하는 이들은 자신이 가진 힘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했다. 자신을 국가로 동일시해 폭주했고, 국민을 앞세워 국회를 무시했다. 국회에서 “국민 여러분!”을 처음 연호한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애초 그도 국회 관행에 따라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이라고 했다. 그러다 1965년 1월16일 국회 시정연설 중간에 “국민 여러분!”을 호명하더니 1967년부터는 아예 “국민 여러분!”으로 서두를 시작했다. “국민의 뜻”과 “국민의 의지” 같은 대통령의 문법이 등장한 것도 그때였다. 대통령의 3선 연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조항을 염두에 두고 “국민이 원한다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식이었다. 그렇게 1969년에 ‘국민의 투표’로 ‘국민의 뜻’을 물어 ‘3선 개헌’을 했고, 같은 방식으로 1972년에는 ‘유신 개헌’을 했다. 이를 합리화하는 데 헌법 제1조(“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만큼 요긴한 것은 없었다. 자신이 독재자가 된 것은 국민의 의지였다는 괴이한 알리바이였는데, 더 고약했던 것은 당시 관제 헌법학자들이 나서서 이를 ‘국민주권’에 맞는 일로 정당화했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대통령직은 초헌법적인 국민의 권력으로 격상됐다. 군사정권이 끝나고 민주화가 된 다음에는 달라졌을까. 그렇지 않다. 민주화 이후에도 대통령들은 자신의 권력이 최고임을 과시하기 위해 국민을 더 자주, 더 세게 앞세웠다. 민주 정부는 권력을 나누는 것 현대 민주주의는 ‘국민 권력’이 아니라 ‘제한 정부’에 기초를 둔다. 국민은 주권을 갖지만, 정부를 운영할 권력은 적법하게 선출된 시민 대표에게 위임되기 때문이다. 국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위임하기에 등장한 것이 ‘입헌적 제한’이다. 정부는 두 차원의 ‘제한’을 헌법으로 부과받는다. 하나는 ‘시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제한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권력은 분립해야 한다’는 제한이다. 국민주권론의 창시자인 장 자크 루소에 따르면, 주권은 쪼갤 수도 양도할 수도 없다. 주권이 “모두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모두에서 나와야” 한다. 쪼개고 나눌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주권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다. 국민 주권이 쪼개지면 내전이고 양도되면 식민지 노예 상태다. 반면 시민 권리는 나눌 수 있기에 노동권, 환경권, 여성권 등으로 다원화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기에 단체나 정당으로 대표될 수 있다. 민주 정부란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들이 입법권과 집행권, 사법권을 나눠 맡는 것을 가리킨다.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공권력을 갖지만, 대신 그들의 기능과 역할은 반드시 나뉘어야 한다. 우리 헌법도 같은 원리로 돼 있다. 국민주권과 시민권에서 시작해 정부 권력을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순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주권-시민권-입법부 다음이지 그 앞이 아니다. 대통령은 행정 수반이자 정부를 이끄는 당파적 대표다. 대통령제를 만든 미국이 ‘공화당 정부’나 ‘트럼프 행정부’라고 하듯, 우리도 ‘이재명 행정부’나 ‘민주당 정부’로 충분했으면 한다. ‘이재명 정부’도 모자라 ‘국민주권 정부’로 부르라 하고 ‘국민 임명식’까지 하겠다는 것은 입헌적 한계를 넘는 욕심으로 보인다. 이제는 ‘국민’ 좀 그만 앞세웠으면 좋겠다. 70대 탈북민이 다른 탈북민 정보를 북한에 유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4일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혐의로 탈북민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북한 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 측에 국내에 있는 탈북민들 위치를 알려 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주로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 처벌하며 최소 징역 2년에서 사안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간첩 혐의가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로봇 실증사업’을 위해 20억원을 들여 도청 청사에 로봇을 도입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사 곳곳이 공사 중이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31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에 선정돼 20억원의 예산으로 오는 11월까지 로봇 실증사업을 시행한다. 충북도는 청사에 안내로봇(2대), 순찰로봇(1대), 추종형 배송로봇(4대) 등 총 3종 7대의 로봇을 도입했다. 이용률은 저조하다. 충북도의 ‘2025년 도청 서비스 로봇 운영 현황’을 보면 올해 1~5월 신관 로비에 배치된 안내로봇은 201건의 이용 실적을 기록했다. 민원실 앞에 있는 안내로봇의 같은 기간 이용 건수는 204건이다. 방문객들이 한 달 평균 40번 정도 이용한 것으로, 겨우 하루에 1.3건꼴이다. 배송로봇은 거의 쓰이지 않았다. 올해 1~5월 배송로봇 4대의 평균 이용 건수는 39회에 불과하다. 한 달에 10번 남짓 쓰였다. 동관에 배치된 배송로봇의 5월 이용 실적은 3건에 그쳤다. 6월 이용률도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로봇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도청 청사 곳곳이 공사장이기 때문이다. 청사 본관과 신관 사이 2000㎡ 규모의 주차장을 현재 잔디광장으로 바꾸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도청 후생복지관 ‘윤슬관’과 청사 내 차량 순환시스템 개선 공사도 이뤄지고 있다. 충북도 소속 한 공무원은 “청사 공사가 잦아 로봇이 멈추는 상황이 자주 발생해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당 3300만~6000만원에 달하는 로봇이 망가질 수 있다는 점도 사용을 꺼리게 하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로봇 실증사업은 사용 데이터의 누적이 중요한 만큼 충북도가 로봇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곤우 충북대 지능로봇공학과 교수는 “로봇 실증사업은 로봇이 실제로 청사 운영에 도움이 되는지, 사용자에게 충분한 기능을 제공하는지 등을 검증하는 것”이라며 “이용 빈도가 높아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올 하반기 제2청사가 준공되면 건물별로 로봇을 분산배치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로봇 사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폰테크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