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107세 김한수 할아버지가 일본 기업으로부터 1억원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임은하 김용두 최성수)는 지난달 9일 김 할아버지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김 할아버지는 26세이던 1944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미쓰비시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조선소에 강제동원돼 근무했다.김 할아버지는 2019년 4월 “같은 인간으로 왜 그들(일제)한테 끌려가서 개나 돼지 대우도 못 받는 인간으로 살아야 했다”며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은 2022년 2월 김 할아버지 패소로 판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대법원의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였다.2심은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2년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