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ħ��/������/�ູ�Ѱ� Ȳ�ο�/�ູ�Ѱ�/��ħ��/���ۿ�������������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대통령실 입장을 외신에 전달했던 유창호 외교부 전 부대변인(국장)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유 국장은 징계 절차 과정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장관은 보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외교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유 국장의 경징계를 의결했다. 유 국장은 경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인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월 ‘품위손상’을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징계위에서 수위가 낮아졌다. 외교부는 해당 징계를 확정하면서 유 국장을 부대변인직에서 물러나게 했다.유 국장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5일 외교부 부대변인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실로부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언론보도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