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서열화 조장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조례안이 원고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조례의 쟁점은 7조1항인데,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3월 초 서울의 초중고 1326개교에서 기초학력 진단도구와 관찰·상담을 거쳐 기초학력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현재 진단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