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강희경·곽형섭)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2년 9월13일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등의 말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교사가 한 발언의 녹음·녹취자료를 바탕으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2심은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이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