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21대 대선이 진행 중이다. 이번 조기 대선은 12·3 불법계엄을 몸으로 막고, 광장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낸 시민들의 힘으로 성사됐다. 그러나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됐지만 광장에서 외쳤던 시민들의 목소리는 잊혀가고 있다. 대선은 민주주의의 꽃이고, 민주주의는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시민들의 참여로 지탱된다. 광장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외쳤던 전세사기 피해자, 10대 청소년, 이주노동자, 장애인, 여성, 성 소수자···이들도 대선의 주인공이다. 경향신문은 이런 시민들의 ‘다른 목소리’를 릴레이로 싣는다.장애여성공감 활동가들“성평등이나 차별금지법 등 광장의 요구들이 대선 공약에 하나도 담긴 것 같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없어도 세상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징애여성공감 활동가 진은선씨는 14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진씨는 12·3 불법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청각장애나 시각장애가 있는 ...
결국 예상대로였다. 놀랍지도 않다.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동승한 손자 이도현군(12세)이 숨진 차량 사고를 놓고 1심 법원은 제조사인 KG모빌리티 손을 들어줬다. 운전자인 할머니가 주장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탓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약 30초 동안이나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고 있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요즘 차는 ‘바퀴 달린 전자제품’에 가깝다. 온갖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제어한다. 급발진 사고를 따지는 근거는 대개 ‘풀 가속’으로 찍히는 사고기록장치(EDR) 값이다. 그러나 운전자가 직접 밟지 않더라도 전기신호의 오작동으로 인한 ‘풀 가속’이 나타날 가능성은 과연 없을까. 전자장비 결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급발진인데 ‘페달을 밟았느냐’로 판단하는 건 한계가 있지 않나. 경찰은 비록 형사책임 건이지만,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할머니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