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ħ��/������/�ູ�Ѱ� Ȳ�ο�/�ູ�Ѱ�/��ħ��/���ۿ�������������Ʈ/ 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으로 일어난 것은 맞지만 고의나 과실은 없었다는 취지에서다.대구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지진 피해를 본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련기관의 고의·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은 국가가 원고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주도록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이 사업을 추진한 정부와 넥스지오 등 관련기관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 부분에 대해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고 밝혔다.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은 4만7000여명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한 소송(1심 승소), 시민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