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해 업무방해죄가 인정됐다면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은 추징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추징금을 명령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공범들과 함께 2019년년 3월부터 약 6개월간 온라인 게임에 설정된 제한 등을 무력화하는 ‘핵 프로그램’을 판매했다. A씨는 피해자인 게임 회사가 핵 프로그램 통제 패치 프로그램, 보안 프로그램 설치 비용 등을 지출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과 2심 모두 A씨가 유죄라고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가 온라인상에서 프로그램을 판매해 얻은 수익이 추징금 명령 대상인지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현행법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업무방해죄를 중대범죄로 정하고 있으며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