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차영민)는 최근 임 전 부장판사에게 국가가 비용보상금으로 592만6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임 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이 세월호참사 관련 보도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임 전 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이 사건 재판 등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재판장에게 재판 중 ‘중간 판단’을 내려 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허위인지 여부를 선고 전에 고지하게 하고, 판결 이유에 박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명시하게 한 의혹을 받았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에서 1심 재판장에게 논란이 될 만한 표현 등을 검토하고 삭제하게 하고, 유명 프로야구 선수의 도박 사건 약식명령을 재검토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이런 혐의에 대해 1심부터 최종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 당시 임 판사로 인해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게 무죄 판단 이유였다.
임 전 판사는 재판 개입 의혹으로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대상이 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0월 이 사건을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임 전 판사가 이미 퇴직했으므로 탄핵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봤다.
경북 영주시 도심에서 불과 2㎞ 떨어진 곳에 지어지고 있는 납 제련공장과 관련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가동되지 않게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주 주민 거주 가까운 곳에 납공장이 들어온다고 한다. 시민들이 (막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한다”며 “아동친화도시 영주 주거시설 가까이에 납공장?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이어 “납 공장이 가동되지 않게 시민들의 생명권, 환경권 보호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보겠다”며 “환경부와도 소통했다. 영주시민들 힘내세요”라고 했다.
영주시는 2021년 10월 영주 적서농공단지에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건축을 허가했다. 1만4703㎡ 규모인 이 공장은 고철과 비철금속, 폐금속류, 2차 폐축전지에서 하루 평균 32.4t, 최대 40.8t의 납을 추출한다.
문제는 해당 공장이 영주 시내와 직선거리로 불과 2㎞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반경 1.3㎞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반경 5㎞ 이내에는 아파트·대형마트·어린이집 등 영주 시내 전체가 포함된다.
환경 오염을 우려한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영주시는 이듬해 11월 행정 절차상 하자를 이유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했고, 사업자는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영주시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영주시의 승인 거부가 부당하다며 업체 손을 들어줬다.
시민들은 재판 과정에서 사업자 측이 대기오염 배출물질을 20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관련법에 따라 영주시가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가 영주시에 제출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16.07t인데 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를 받은 납2차제련 업체들의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은 최소 1만1822t에서 최대 5만1856t에 달한다.
영주시는 오는 9일을 기한으로 적서공단에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설립 승인 허가 통보를 앞두고 있다.
여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의 명칭 변경 등 일부 합의를 이뤘다. 이른바 ‘3%룰’과 집중투표제 등 쟁점 사안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5개 쟁점 가운데 3개 쟁점에 대해 “여야 이견 없이 합의가 된 상태”라고 밝혔다.
여야는 상법 개정안 내용 중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에 합의했다.
3%룰과 집중투표제 등 2개 쟁점 사안은 여야 입장차가 여전해 이날 오후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의원은 “감사위원을 (현행) 1명에서 확대하는 것,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3%룰을 보완하는 것과 집중투표제 등의 쟁점에는 여야 간 이견이 있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최대한 합의처리 영역을 넓혀보겠다”고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회의 정회 뒤 기자들과 만나 “가장 큰 문제는 감사 및 이사 선임에서 3%룰(을 적용하는 것)과 집중투표에 관한 부분”이라며 “지난번 상법 개정 논의 시 두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3%룰에 대한 여당 입장이 ‘검토 여지가 있다’는 데에서 ‘관철’로 선회한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의에 “(여당은) 3%룰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현재 1명으로 돼 있는 감사를 2명으로 확대하는 제안을 줬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저희는 감사 분리 선출에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만나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에 뜻을 모았다. 다만 일부 조항의 세부 내용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재계의 반발이 여전해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자,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강화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과 재계에선 투기 자본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반대입장을 밝혀온 최민호 세종시장이 2일 1인시위에 나섰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정부세종청사에 있다.
최 시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 가량 해수부 앞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최 시장은 4일까지 매일 1인 시위를 벌인다.
이날 최 시장은 해수부 노동조합 사무총장과 만나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노조 사무총장은 “해수부 부산 이전에 관심을 가져줘 고맙다”는 인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노조도 “이전은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 시장은 노조와의 면담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과 공론화 없이 추진되는 절차적 부당성 등의 문제점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이전에 따른 자녀 학습권 및 주거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장은 전날 열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해수부 이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전재수 해수부 장관 내정자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해수부 이전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검토한 바 있지만 세종에 그대로 위치하게 됐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내린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