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알바 앞으론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일반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짓는 것이 허용된다.
평일엔 도시, 주말엔 농어촌을 찾는 ‘5도2촌’이나 귀농·귀촌 등을 유도해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 농지 목적으로 지정된 농업진흥구역만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농·어업인을 제외한 일반인은 전체 농림지역 중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었다.
이로써 일반인들이 새롭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 농림지역은 전국 약 140만개 필지(573㎢)가량이라고 국토부는 추산했다.
농촌 마을에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없는 ‘보호취락지구’도 새로 도입된다. 이곳에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면 마을의 새 수익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예상했다.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